여행
국제선 지연 위자료는 몬트리올 협약과 한국 법 중 무엇으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국제선 지연 위자료의 근거는 몬트리올 협약이 아니라 운송계약의 준거법입니다. 협약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이고, 준거법이 한국 법이면 민법으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1다259510 판결과 외국 항공사 사안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국제선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도착한 날, 도착했어야 하는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항공사와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날짜를 따로 챙기세요.
위자료의 근거는 몬트리올 협약이 아니라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나라의 법입니다. 대법원은 협약 제19조의 지연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뜻한다고 보면서도, 준거법이 한국 법이면 민법에 따라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협약에 위자료 규정이 없다는 항공사 답변만 듣고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 네 명은 2026. 1. 18. 동남아 휴양지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국제선을 탔습니다. 출발 직전 기체 결함이 발견되어 대체 항공기를 기다리느라 23시간 늦게 도착했고, 그동안 공항 근처 숙소를 직접 구해야 했습니다. 아이 학교 결석과 A씨의 출근 차질도 생겼고, 현지 공항에서는 대체기 출발 시각 안내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항공사는 숙박비 일부만 보상하겠다며, 협약상 위자료는 줄 근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2026. 4. 정신적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몬트리올 협약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대법원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진다고만 하고 손해의 종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제17조가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 부상 손해만 배상하도록 한 체계, 협약을 만들 때 정신적 손해를 빼기로 한 협상 경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론은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 제19조를 직접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숙박비, 식비, 대체 교통비처럼 지연 때문에 실제로 쓴 돈은 협약 제19조의 손해로 청구합니다. 지연 때문에 못 쓰게 된 현지 투어 요금이나 연결 교통편 위약금도 지연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재산상 손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런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위자료를 인정했나요?
협약이 다루지 않는 부분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으로 보충한다는 논리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면 협약이 민법·상법보다 먼저 적용되지만,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의 일부 규칙만 통일한 것이어서 모든 문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 청구 항목 | 근거 | 확인할 점 |
|---|---|---|
| 숙박·식비·대체 교통비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 항공사의 합리적 조치 여부 |
| 위자료(정신적 손해) (핵심 행) | 운송계약 준거법(한국 법이면 민법 제751조) | 준거법 조항과 국제사법 |
| 책임 한도 |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1항, 제29조 | 고의·무모한 행위 여부 |
| 제소 기한 | 몬트리올 협약 제35조 제1항 | 도착일 등부터 2년 |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몬트리올 협약
이 사건에서 운송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었으므로, 협약 제19조에 들어가지 않는 정신적 손해도 한국의 손해배상 법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공사가 지연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원심의 이유는 고쳤지만 위자료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항공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승객 쪽에서 보면 위자료를 청구할 때 협약 조문만 적을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의 준거법이 한국 법이라는 점과 민법상 손해배상 근거를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회항 사안은 「엔진 고장 회항으로 하루 늦게 귀국했다면 항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외국 항공사라면 어느 나라 법이 기준이 되나요?
운송계약에서 고른 법이 먼저이고, 고르지 않았다면 국제사법의 연결 원칙으로 정합니다. 외국 항공사 운송약관에는 준거법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문구부터 봐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다른 나라인 국제선이었나요?
몬트리올 협약이 먼저 적용되는지 당사국 여부를 확인합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조 제2항
지연 중 숙박·식사 비용을 직접 냈나요?
영수증을 사람별로 정리해 실비로 청구합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산 항공권인가요?
운송약관 준거법과 소비자계약 해당 여부를 함께 봅니다.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제47조
도착일부터 2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협의와 별도로 소 제기를 먼저 준비합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35조 제1항
한국에 사는 승객이 직업과 관계없이 산 항공권이고, 항공사가 한국을 향해 광고·판매를 했다면 소비자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계약은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을 따르고, 준거법을 골랐더라도 일상거소지 강행규정의 보호를 빼앗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한국 법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지고 소비자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법이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협약은 어떤 근거의 소송이든 협약의 조건과 책임한도에 따르게 하므로, 지연 손해의 1인당 한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국제선 지연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지연 기록 확보 - 예정·실제 출발과 도착 시각, 항공사 안내 문자, 지연 사유 설명을 저장합니다.
- 실비 영수증 정리 - 숙박, 식사, 대체 교통, 일정 취소 위약금을 사람별로 나눠 모읍니다.
- 약관 확인 - 항공권 구매 경로와 운송약관의 준거법·관할 조항을 확인합니다.
- 항공사에 서면 청구 - 실비와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하고, 면책 사유를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 소송 일정 관리 - 도착일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협의 기한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송계약의 준거법과 지연 경위, 항공사가 손해를 막으려고 실제로 한 조치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공기 지연·결항 손해배상 청구와 운송약관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연 손해 청구에서 승객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사람별 정리입니다. 위자료는 승객 한 사람마다 따로 인정되고 실비도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가족이 함께 탔다면 탑승권과 영수증을 사람별로 묶어 두어야 청구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면책 주장은 「기체 결함」이라는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체기를 언제 수배했는지, 다른 항공편으로 옮겨 태울 수 있었는지, 대기 중 숙소와 식사를 제공했는지가 합리적 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공항에서 받은 안내 문자와 현장 안내 방송 내용을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선 지연·결항으로 인한 승객 손해배상 청구와 항공사 운송약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준거법과 지연 경위를 기준으로 실비와 위자료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항공기 지연·결항 손해배상
- 국제항공운송 준거법·관할 검토
- 여행 일정 차질 손해 청구
- 운송약관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엔진 고장 회항으로 하루 늦게 귀국했다면 항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패키지여행 인원이 합쳐지고 일정이 취소됐는데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여행 중 부고를 듣고 귀국하려는데 여행사가 항공편을 구해줘야 하나요?
- 여행 중 지진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귀국 항공권 비용은 누가 내나요?
출처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 몬트리올 협약 제35조 제1항
- 몬트리올 협약 제17조 제1항, 제19조
-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 국제사법 제47조 제1항·제2항,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1항
- 국제사법 제29조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 상법 제907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1항
- 몬트리올 협약 제33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