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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부고를 듣고 귀국하려는데 여행사가 항공편을 구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족 부고로 여행 중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왕복 항공이 포함된 패키지라면 여행사는 귀국 항공편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운송 의무를 남겨 둡니다. 다만 추가 비용은 여행자 사정에 따른 해지이므로 여행자가 부담하니, 지금 여행사에 귀국편 마련을 요청하면서 비용 안내를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행사와 현지 가이드에게 부고 사실과 해지 의사를 메시지로 알리고, 가장 빠른 귀국편 마련을 요청하십시오. 요청 시각과 여행사가 제시한 항공편·추가 요금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귀국 항공권을 혼자 알아보고 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에 먼저 마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1인당 265만원을 내고 서유럽 9일 패키지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4일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남은 일정을 포기한 채 바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C씨가 여행사에 귀국 항공권을 구해 달라고 하자, 여행사는 개인 사정이니 직접 알아보라며 단체 항공권 변경을 거절했습니다. C씨는 여행사가 귀국편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부고는 여행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네, 가족의 사망처럼 여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로서 여행 중 해지 사유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행 개시 전의 임의 해제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는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만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 부고는 여행자의 과실로 생긴 사유가 아니므로, 해지 자체를 이유로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사가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도 이 규정보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사는 귀국 항공편을 마련해야 하나요?

왕복 항공이 포함된 패키지처럼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해지된 뒤에도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집니다. 단체 항공권이라 변경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행사는 대체 항공편을 수배하거나 항공사와 일정 변경을 협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항공권을 여행자가 따로 사고 지상 일정만 여행사에 맡긴 상품이라면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없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상품 안내에 항공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귀국편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부고처럼 해지 사유가 여행자 쪽 사정에 속하면 해지로 생긴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새 항공권과 원래 귀국편의 차액, 변경 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행사가 귀국편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와 그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귀국편 마련 의무와 비용 부담 구분
귀국편 마련
여행자 사정(부고): 여행사
여행사 사정: 여행사
추가 비용
여행자 사정(부고): 여행자
여행사 사정: 여행사
남은 일정 대금
여행자 사정(부고): 정산 요구 가능
여행사 사정: 정산 요구 가능

출처 - 민법 제674조의4 제2항·제3항

여행사가 쓰지 않게 된 남은 일정의 숙박·식사·입장료는 해지 뒤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지에 지급해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은 여행사가 증빙을 내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에 여행 중단 특약이 있으면 추가 항공 요금이 보상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여행 중 부고 귀국 대응 순서

  • 해지 의사 전달 -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부고와 해지 의사를 메시지로 보냅니다. 해지 시점이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 귀국편 마련 요청 -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를 근거로 여행사에 항공편 수배를 요구합니다. 거절 답변도 캡처해 둡니다.
  • 비용 안내 확인 - 여행사가 제시한 추가 요금과 항공편을 문서로 받습니다. 여행자 부담 추가 비용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증빙 보관 - 사망진단서나 부고 문자, 항공권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보험 청구와 정산에 모두 쓰입니다.
  • 남은 일정 정산 청구 - 귀국 뒤 쓰지 않은 일정 대금의 정산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사가 귀국편 수배를 끝내 거절해 여행자가 더 비싼 항공권을 산 경우처럼 손해배상이 겹치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정산·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여행 중 부고를 받았을 때
  1. 1

    해지 의사 전달

    여행사·가이드에게 메시지로 알림

  2. 2

    귀국편 마련 요청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 근거

  3. 3

    추가 요금 확인

    여행사 안내를 문서로 받음

  4. 4

    귀국 뒤 정산 청구

    남은 일정 대금 정산 요구

출처 - 민법 제674조의4

실무상 착안점

여행 중 부고를 받은 분들은 대개 「내 사정이니 여행사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비싼 항공권을 직접 삽니다. 그러나 비용을 누가 내는지와 귀국편을 누가 마련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여행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귀국편 마련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해지를 알린 시각, 여행사에 귀국편을 요청한 메시지, 여행사가 거절하거나 제시한 요금이 순서대로 확인됩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요청과 답변을 메시지로 주고받아야 뒤에 정산할 근거가 남습니다.

이 기록은 여행사가 귀환운송 의무를 지키지 않아 여행자가 더 비싼 항공권을 산 경우, 그 차액을 손해로 청구하는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요청 기록이 없으면 여행자가 스스로 항공권을 고른 것으로 보여 차액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정산과 이행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사유와 계약상 의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리한 뒤 비용 부담과 손해를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 계약서·상품 안내서·여행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귀국 항공권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귀환운송 의무의 존재·추가 비용 부담 범위·남은 일정 대금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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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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