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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서 개인끼리 사고팔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끼리 하는 온라인 직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매매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인정됩니다. 지금은 판매자가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파는 업자인지 판매 이력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매자 계정의 판매 이력과 게시글을 캡처해 두십시오.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파는 계정이라면 사업자인지 다툴 자료가 되는데, 게시글은 판매자가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라고 해서 계약서를 따로 써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앱 대화로 물건과 가격을 정했다면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1월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유모차를 28만원에 사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 날 집에 둘 자리가 없어 7일 안이니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판매자는 개인 거래라 환불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계정에는 같은 모델 유모차 판매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D씨는 온라인 직거래에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지, 판매자가 업자라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온라인 직거래는 법적으로 어떤 거래인가요?

온라인 직거래는 중고거래 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끼리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전자거래에는 해당하지만, 판매자가 장사로 파는 사람이 아니어서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와는 구별됩니다. 계약의 내용은 민법의 매매 규정이 정합니다.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을 넘기기로 하고 다른 쪽이 대금을 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물건 인도와 대금 지급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판매자에게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청약철회 같은 보호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개인 간 거래에서는 7일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에 따른 적용 법률(2026. 9. 30. 기준)
적용 법률
개인 판매자: 민법 매매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법
7일 청약철회
개인 판매자: 없음
통신판매업자: 있음
계약 전 정보 고지
개인 판매자: 의무 없음
통신판매업자: 상호·주소 등 고지
분쟁조정 신청
개인 판매자: 가능
통신판매업자: 가능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 민법 제563조

다만 판매자가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파는 등 통신판매를 업으로 한다면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계약 전에 상호와 주소, 청약철회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중고거래 앱은 거래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중고거래 앱은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여서 원칙적으로 판매자 대신 대금을 물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합니다.

앱은 이용 중에 생긴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려고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구매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끼리 거래하다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해결하나요?

개인 간 거래 분쟁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권고하고, 당사자는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온라인 직거래 분쟁 대응 순서

  • 거래 기록 - 게시글, 대화, 입금 내역을 캡처합니다. 계약 내용과 대금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판매자 확인 - 판매 이력으로 개인인지 업자인지 가늠합니다. 업자라면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요구 전달 - 환불이나 수리 요구를 메시지로 보냅니다. 보낸 날짜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분쟁조정 - 합의가 안 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45일 안에 조정안이 나옵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안 되면 소액 소송을 냅니다.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다툼이 있거나 앱 약관에 별도 환불 규정이 있으면 판매 이력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거래 대금 반환 청구와 소비자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온라인에서 산 물건이면 모두 7일 안에 환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약철회는 업자와의 거래에만 인정되고, 개인 간 거래에서는 하자나 속임이 있어야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개인인지 업자인지가 가장 먼저 따질 문제가 됩니다.

판매자가 업자라는 사정은 판매 이력으로 드러납니다. 같은 모델 여러 대, 새 상품 표시, 짧은 간격의 게시글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분쟁이 시작되면 판매자가 글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을 요구한 날짜와 그 메시지도 함께 남겨 두어야 청약철회 기간을 지켰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분쟁조정에서 조정안의 방향을 정하고, 소송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와 청약철회의 효력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앱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앱 운영사에 연대 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도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거래 대금 반환과 소비자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이력과 거래 기록으로 적용 법률을 먼저 가린 뒤 조정과 소송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 게시글·판매자 계정의 판매 이력 캡처·거래 대화·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청약철회 가능성·앱 운영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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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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