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카드 할부로 산 컴퓨터를 4일 만에 취소하면 카드사에도 알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카드 할부로 산 물건을 7일 안에 철회할 때는 판매자뿐 아니라 카드사에도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할부거래법 제9조는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에게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카드사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판매자와 카드사 두 곳에 서면을 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청약철회 서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판매자와 카드사 모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계약서보다 늦게 배송됐다면 컴퓨터를 받은 날부터 7일을 셉니다.
카드사에 보내는 서면이 판매자보다 먼저 도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발송만 하면 발송한 날에 철회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A씨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노트북을 180만원에 카드 10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나흘 뒤 회사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받게 되자 매장에 전화로 취소를 요청했고, 직원은 처리해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카드 청구서에 첫 회차 할부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상담에서 카드사에도 철회 서면을 보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발송 기록을 확인해 보니 기간이 지나 있어, 매장에 결제 취소 요청 내역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 할부 구매도 할부거래법 청약철회가 되나요?
됩니다. 카드사처럼 신용을 제공하는 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고, 다 내기 전에 판매자에게서 물건을 받는 계약은 간접할부계약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간접할부계약에도 청약철회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10개월 카드 할부로 산 컴퓨터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일시불 결제나 2개월 할부는 3회 이상 분할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이 법의 청약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판매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으면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입니다. 여기서 주소는 판매 회사의 주소를 말합니다.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언제 줬는지, 물건을 언제 공급했는지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판매자에게만 철회를 알리고 카드사에는 알리지 않으면, 판매자와의 계약은 철회됐더라도 카드사에는 계속 할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
날짜 확인
계약서·물건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 2
판매자에 서면 발송
발송일에 철회 효력 발생
- 3
카드사에 서면 발송
같은 7일 안에 발송
- 4
물건 반환
반환 비용과 청구 취소 확인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카드사에 서면을 보내지 않았어도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대금 지급 - 카드사가 7일의 철회 기간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 판매자의 청구 중지 요청 - 판매자가 카드사에 할부금 청구의 중지나 취소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철회 기간이 지났으면 할부금을 끝까지 내야 하나요?
기간이 지나도 판매자가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일 때만 카드사에 지급 거절을 통지하고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 철회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계약서를 받은 날과 컴퓨터를 받은 날 중 늦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7일이 철회 기간입니다.
- 포장·사용 상태 점검 -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훼손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철회를 막지 않습니다.
- 판매자에게 서면 발송 - 철회 의사와 계약 내용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발송일이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 카드사에 서면 발송 - 같은 날 카드사에도 철회 서면을 보냅니다. 빠뜨리면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물건 반환과 청구 확인 - 컴퓨터를 돌려보내고 다음 달 카드 청구서에서 할부금이 취소됐는지 확인합니다. 청구가 계속되면 카드사에 서면 사본을 다시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매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할부금 분쟁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 할부 취소 상담에서 가장 흔한 착오는 「판매자가 취소해 준다고 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판매자가 말로 취소를 약속해도 카드사에 청구 중지 요청이 가지 않으면 다음 달 청구서에 할부금이 그대로 찍힙니다. 카드사는 판매자와의 약속을 모릅니다.
그래서 서면 두 통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판매자와 카드사에 보낸 내용증명의 발송일, 계약서를 받은 날, 택배가 도착한 날이 7일 안에 들어가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택배 송장과 수령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카드사가 할부금을 청구하거나 연체로 처리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기간 안에 카드사에 서면을 발송한 사실이 증명되면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증명하지 못하면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을 따로 청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할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교부일과 물건 수령일을 먼저 확정한 뒤 판매자와 신용제공자에 대한 철회·항변권 행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부계약서·카드 매출전표·택배 수령 내역·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청약철회 기간 충족 여부·카드사 통지 필요성·할부금 거절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2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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