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 가입 때 약속한 마일리지를 카드사가 줄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카드사가 가입 당시 「제휴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가입 당시 기준대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가입 신청서와 가입 당시 상품 안내장, 변경 안내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카드사에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가입 당시 받은 상품 안내장과 가입 신청서, 변경 안내 문자를 캡처해 두십시오. 가입 당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가 뒤에 청구할 차액을 정합니다.
카드를 해지해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계속 쓰면서 차액 마일리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봄 항공 마일리지 적립 카드에 가입하면서 1,000원 사용할 때마다 1.5마일을 적립해 준다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2025년 여름 카드사는 제휴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적립 기준을 1,000원당 1마일로 낮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B씨는 가입 때 그런 조항을 설명받은 적이 없고, 연회비는 매년 냈습니다. 줄어든 마일리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사가 약관으로 마일리지 기준을 바꿀 수 있나요?
가입 당시 변경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바꿀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카드사나 제휴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 1
변경 조항 존재
제휴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
- 2
가입 때 설명 여부
설명 안 했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제3조 제4항)
- 3
설명했다면
상당한 이유 없는 일방 변경 조항은 무효(제10조 제1호)
- 4
결론
변경 효력 없으면 카드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준 적립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은 은행이 이런 변경 조항을 둔 뒤 가입한 회원들에게 마일리지 기준을 낮춘 사안에서,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이 되지 않고 회원들에게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회비를 계속 냈다는 사정만으로 바뀐 약관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약관을 인터넷에 올려 두었으면 설명한 것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인터넷에 약관을 게시하고 전자거래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결의 판단입니다. 약관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해 둔 것과 중요한 조항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설명을 했는지는 카드사가 증명해야 할 사정입니다. 상담 녹취, 가입 신청서의 확인란, 핵심설명서 교부 기록이 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도 판결 당시와 같은 설명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조항을 설명했다면 기준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거쳐 계약 내용이 된 조항이라도,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카드사가 기준을 바꾼 이유가 제휴사 계약 종료처럼 불가피한 사정인지, 단순한 비용 절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약관 변경 대응 순서
- 가입 기준 확인 - 가입 당시 1,000원당 몇 마일이었는지 안내장과 신청서로 확인합니다. 가입 시점이 변경 조항 도입 전인지 후인지도 함께 봅니다.
- 설명 여부 확인 - 가입할 때 변경 가능성을 설명 들었는지 기억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카드사에 가입 당시 녹취와 설명 확인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 차액 계산 - 변경 이후 사용액에 종전 기준과 변경 기준을 각각 곱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월 200만원씩 1년을 쓰면 종전 1.5마일 기준으로 36,000마일, 변경 1마일 기준으로 24,000마일이어서 12,000마일이 차이 납니다.
- 서면 청구 - 차액 마일리지 적립을 요구하는 서면을 카드사에 보냅니다. 거절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 갱신 시점 점검 -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발급받을 때에는 새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갱신 전에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시점에 변경 조항을 설명받았다는 서명이 있거나 제휴사와의 계약이 끝난 사안이면 가입 서류와 변경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계약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종전 1.5마일 기준 | 36,000마일 |
|---|---|
| 변경 1마일 기준 | 24,000마일 |
| 차액 | 12,000마일 |
단순 예시 계산
실무상 착안점
카드 회원들은 「약관에 바뀔 수 있다고 써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문자 한 통에 물러섭니다. 하지만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려면 가입할 때 그 조항을 설명받았어야 하고, 설명을 했다는 사정은 카드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조항이 있다는 것과 그 조항을 회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가입 당시 받은 상품 안내장, 가입 신청서 사본, 상담원 녹취, 기준 변경을 알린 문자의 수신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안내장을 버렸다면 카드사에 가입 서류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 날짜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차액 마일리지 청구 소송이나 분쟁조정에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가입 당시 기준, 변경 시점, 변경 이후 사용액이 확인되면 청구할 마일리지를 계산할 수 있고, 카드 유효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청구 기간의 끝이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 조항의 편입과 효력을 다투는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당시 서류와 설명 기록을 먼저 확보해 변경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됐는지 확정한 뒤 차액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가입 신청서·가입 당시 상품 안내장·적립 기준 변경 안내 문자·카드 사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변경 조항의 계약 편입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청구할 차액 마일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