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냉동만두를 먹다 돌을 씹어 이가 깨졌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냉동식품에서 돌을 씹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이나 1372 전화, 방문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는 소비자의 직접 신청을 인정하고, 식품위생법 제46조는 업체와 한국소비자원에 이물 보고·통보 의무를 둡니다. 지금은 씹은 돌과 남은 제품, 포장지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씹은 돌과 남은 만두, 포장지를 버리지 말고 밀봉해 냉동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치과 진단서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이물이 어디서 들어갔는지 조사하려면 실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제품값만 주겠다고 한 제안을 바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 치료비는 따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2월 마트에서 산 냉동만두를 데워 먹다가 작은 돌을 씹어 어금니가 깨졌고, 치과 치료비로 45만원을 냈습니다. 제조업체 고객센터는 제품값만 돌려주겠다고 했고, I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과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www.ccn.go.kr)에서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55조가 이 신청권을 정합니다.
- 1
소비자상담
1372 누리집·전화·방문
- 2
피해구제 신청
사실조사 후 합의 권고
- 3
분쟁조정
30일 안 합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 4
조정 결정
15일 안 수락 여부 통보
- 5
소송
조정 불성립 시 소액사건심판 등
피해구제 단계에서는 서류 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같은 사실조사를 거쳐 한국소비자원장이 양쪽에 피해보상 합의를 권고합니다. 돌이 원료에 섞여 들어간 것인지, 조리 과정에서 들어간 것인지는 이 조사에서 가려집니다.
이물이 나오면 업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비자에게서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제조·판매 영업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도 이물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신고받은 곳 | 의무 |
|---|---|
| 제조·판매 영업자 | 행정청에 지체 없이 보고 |
|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통보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원인 조사 조치 |
- 제조·판매 영업자
- 의무: 행정청에 지체 없이 보고
-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의무: 원인 조사 조치
출처 - 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제2항·제4항
통보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이 들어간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인 조사 결과는 이후 치료비 배상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업체에만 알리지 말고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행정기관에도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구제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원인 규명에 시일이 걸리는 사건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한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치아 치료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품의 결함으로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돌이 섞여 있었다면 제조상 결함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때 배상 범위는 제품값에 그치지 않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돌이 제품에 원래 들어 있었다는 사정과 치아 손상이 그 돌 때문이라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씹은 직후의 치과 진료기록과 보관한 이물이 핵심 자료입니다. 치료비가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빨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이물 피해구제 대응 순서
- 실물 보관 - 이물, 남은 제품, 포장지를 밀봉해 보관합니다. 원인 조사와 증거에 쓰입니다.
- 진료기록 확보 - 바로 치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손해와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신고와 상담 - 제조업체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이물 발견을 알립니다. 업체와 한국소비자원 모두 보고·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30일 안에 합의 권고가 진행됩니다.
- 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거치고, 불성립하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가 길어지거나 임플란트처럼 치료비가 큰 경우, 업체가 이물 유입 경로를 다투는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이물·결함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와 소액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제조업체가 제품값을 돌려주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아가 깨졌다면 치료비는 별개의 손해이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실물과 시점 기록입니다. 이물을 씹은 날, 치과에 간 날, 업체에 알린 날이 영수증과 진료기록, 문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물 자체를 업체에 넘겨 버리면 원인 조사 결과를 다툴 수단이 사라지므로 사진을 찍고 보관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의 사실조사, 분쟁조정, 소액사건심판에서 모두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업체가 이물이 조리 과정에서 들어갔다고 주장할 때 반박할 자료도 결국 이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이물·결함으로 생긴 소비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물과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피해구제·분쟁조정과 소송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물과 제품 사진·구입 영수증·치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제조상 결함 해당 여부, 치료비 배상 범위, 피해구제와 소송 가운데 적합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46조 제4항
- 소비자기본법 제57조
- 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2항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