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패키지여행 일정이 빠지고 숙소가 달랐다면 여행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패키지여행 일정이 계약과 다르게 빠지거나 숙소 등급이 낮았다면 여행사에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여행 하자에 대해 시정·감액·손해배상을 정하고, 이 권리는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일정표와 실제 일정을 비교할 사진과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일정 누락이나 숙소 등급 문제 같은 여행 하자에 대한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귀국 뒤 미루지 말고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청구 의사를 남기십시오.
여행 중에 가이드와 크게 다투거나 현장에서 합의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표·계약서와 실제 진행 내용을 비교할 사진과 기록만 있으면 귀국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6년 7월 1인당 150만원, 합계 300만원을 내고 동남아 4박 5일 패키지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정표에 있던 관광지 두 곳이 가이드 사정으로 빠졌고, 그 시간에 계약에 없던 쇼핑센터 방문이 두 번 들어갔으며, 숙소도 안내받은 등급보다 낮은 곳이었습니다. 귀국 후 여행사에 항의했지만 사과만 받았고, A씨는 돈으로 배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패키지여행이 계약과 달랐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주최자에게 하자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갈음하거나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진 일정의 비용 환급, 숙소 등급 차액, 원하지 않은 쇼핑으로 허비한 시간에 대한 배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여행계약 규정입니다.
여행업자는 선택관광을 포함한 여행일정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정을 빼거나 쇼핑을 끼워 넣었다면 계약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담보책임을 줄이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은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 뒤 피해가 생기면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여행 대금 범위 안에서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신체 손상이 있으면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 등을 배상합니다.
| 피해 유형 | 해결 기준 |
|---|---|
| 계약조건 위반(신체 손상 없음) | 최대 여행 대금 범위 내 배상 |
| 계약조건 위반(신체 손상) |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 등 |
| 귀책 없이 미이행 일정 | 해당 금액 환급 |
| 저비용 대체 일정 | 차액 환급 |
- 계약조건 위반(신체 손상 없음)
- 해결 기준: 최대 여행 대금 범위 내 배상
- 계약조건 위반(신체 손상)
- 해결 기준: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 등
- 귀책 없이 미이행 일정
- 해결 기준: 해당 금액 환급
- 저비용 대체 일정
- 해결 기준: 차액 환급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국외여행
출발 뒤 누구의 잘못도 없이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으면 해당 일정 금액을 환급하고,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면서 비용이 덜 들었다면 차액을 환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행 중 하자가 너무 커서 계약대로 여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이때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잃습니다.
여행사와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 한국여행업협회의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1
여행사에 서면 청구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
-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 권고, 30일 처리
-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 4
소액사건 소송
3,000만원 이하, 이행권고결정
- 5
강제집행
판결 후 미지급 시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갑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이나 영업보증금에서 지급을 받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여행 배상 대응 순서
- 증거 정리 - 계약서·일정표와 실제 일정, 숙소 사진, 쇼핑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맞춥니다. 가이드 안내 문자도 모읍니다.
- 청구액 계산 - 빠진 일정 비용, 숙소 차액, 추가 지출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근거 없는 금액은 조정에서 깎입니다.
- 서면 청구 -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청구합니다. 날짜가 남아야 기간 준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여행사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조정 결과를 보고 수용 여부를 정합니다.
- 소액소송 검토 - 조정이 결렬되면 소액사건 소송을 냅니다. 판결 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지 여행사 과실로 다쳤거나 여행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보험 가입 내역과 책임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패키지여행 불만은 「사과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행 하자는 민법이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명시한 계약 위반이고,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이를 줄이는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빠진 일정과 등급 차이는 돈으로 환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 기록과 귀국 뒤 청구 시점이 중요합니다. 일정표와 실제로 간 곳을 날짜별로 맞출 사진, 숙소 외관과 객실 사진, 가이드의 일정 변경 안내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청구는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날짜를 남깁니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 배상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소액사건 소송에서는 계약 위반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고도 여행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여행사 계좌나 영업보증금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일정표와 실제 진행 내용을 항목별로 대조해 감액·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계약서와 일정표, 여행 중 찍은 사진과 가이드 안내 문자, 여행사와 주고받은 항의·답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하자 해당 여부·청구할 감액과 배상액·조정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나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674조의6 제3항
- 민법 제674조의8
- 민법 제674조의6 제1항
- 관광진흥법 제14조 제3항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민법 제674조의7 제2항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법 제674조의6 제1항·제3항
- 관광진흥법 제14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674조의7 제1항·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