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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면책 확약서에 서명한 서예 액자가 깨졌으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손면책 확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택배회사가 운송 중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서예 작품 파손을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135조가 운송인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고, 고의·중대한 과실 책임까지 없애는 면책 약관은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지금은 깨진 액자와 작품, 포장 상태를 받은 그대로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상자를 열어 본 뒤에야 알게 된 파손이라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택배회사에 통지를 보내십시오. 이 통지가 없으면 유보 없이 물건을 받은 것으로 되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면책 확약서에 서명했다고 배상 청구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5월 전시를 마친 서예 작품을 액자째 택배로 돌려보내면서, 접수 직원이 내민 파손면책 확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도착한 상자는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고, 액자 유리가 깨지면서 작품 화선지까지 찢어졌습니다. 택배회사는 면책 확약서를 이유로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손면책 확약서에 서명하면 택배회사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확약서만으로 책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택배회사는 자기나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훼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이 정한 이 증명책임은 소비자가 확약서에 서명했다고 소비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파손면책은 원래 깨지기 쉬워 취급이 곤란하다고 알렸는데도 소비자가 맡긴 경우, 물건의 성질 때문에 생긴 파손을 택배회사가 떠안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상자가 찌그러질 정도로 거칠게 다뤄 생긴 파손까지 면책하는 약속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면책 확약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택배회사나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책임까지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택배회사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여러 고객에게 같은 양식으로 쓰는 파손면책 확약서는 약관에 해당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파손 상황 | 확약서 효력 | 택배회사 책임 |
|---|---|---|
| 정상 운송, 물건 자체 약함 | 인정되기 쉬움 | 면책 가능 |
| 상자 찌그러짐 등 충격 흔적 | 부정되기 쉬움 | 배상 |
| 고의·중대한 과실 | 무효 | 모든 손해 배상 |
- 정상 운송, 물건 자체 약함
- 확약서 효력: 인정되기 쉬움
- 택배회사 책임: 면책 가능
- 상자 찌그러짐 등 충격 흔적
- 확약서 효력: 부정되기 쉬움
- 택배회사 책임: 배상
- 고의·중대한 과실
- 확약서 효력: 무효
- 택배회사 책임: 모든 손해 배상
출처 - 상법 제13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
- 효력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 포장이 정상이고 운송도 통상적이었는데 물건 자체가 약해 깨진 경우입니다.
- 효력이 부정되기 쉬운 경우 - 상자가 찌그러지거나 젖는 등 운송 중 충격·과실의 흔적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 무효인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파손까지 책임지지 않겠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확약서에 서명한 내 책임은 없나요?
파손 가능성을 알고 확약서를 써 준 사정은 배상액을 정할 때 소비자 쪽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액자 유리를 보호재 없이 보냈거나 「취급주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택배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됐다면 택배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서예 작품처럼 시장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은 손해액 산정이 다툼거리입니다. 작품 구입 영수증, 작가의 작품 가격 이력, 표구 비용 영수증이 손해액 근거가 됩니다. 수리나 재표구가 가능하면 그 비용이 기준이 됩니다.
파손면책 택배 배상 대응 순서
- 파손 상태 기록 - 상자 외부, 완충재, 깨진 액자와 작품을 받은 그대로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운송 중 충격의 흔적이 과실 판단 자료입니다.
- 확약서 사본 확보 - 서명한 확약서 사본을 택배회사에 요청합니다. 면책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2주 안 통지 - 파손 사실과 배상 요구를 문자나 게시판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 손해액 자료 정리 - 작품 가격 자료와 표구·수리 견적을 모읍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작품 가액이 기준입니다.
- 피해구제 신청 - 택배회사가 확약서를 이유로 거절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품 가액이 크거나 고가물로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운송장과 확약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택배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손면책 확약서에 서명한 소비자는 대부분 배상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확약서는 물건 자체의 약함 때문에 생긴 파손을 나누는 약속일 뿐, 운송 중 과실로 생긴 파손까지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법은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을 택배회사에 지우고 있어, 확약서가 있어도 싸움은 택배회사 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받은 순간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상자 모서리가 찌그러졌는지, 완충재가 제자리에 있었는지는 상자를 버리면 다시 보여 줄 수 없습니다. 상자를 열기 전 외관부터 찍고, 파손을 안 날 바로 택배회사에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려야 2주 통지 기한 다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운송 중 충격의 흔적이 뚜렷하면 확약서의 효력이 부정되고 소비자 과실 비율도 낮아집니다. 작품 가격 자료는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므로, 작품 이력이 있는 경우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택배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파손 당시의 포장·외관 기록과 면책 문구를 먼저 대조한 뒤 면책 약관의 효력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송장·파손면책 확약서 사본·파손 사진과 작품 가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면책 약관의 효력·택배회사 과실의 정도·배상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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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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