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포장이 부실했다며 택배회사가 터진 김치 배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택배회사가 김치임을 알고 포장에 이의 없이 접수했다면 포장 부실만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135조에 따라 택배회사는 운송 중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김치값을 배상해야 하고, 포장 부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접수 당시 기사가 포장을 보고 받은 경위와 운송장 품목 기재를 확인하십시오.
택배회사가 포장 부실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면, 접수할 때 기사가 포장을 보고 재포장이나 거절을 요구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운송장에 품목이 「김치」로 적혔다면 그 운송장이 택배회사가 내용물을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포장 부실이라는 말만 듣고 김치값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1월 김장을 마치고 10kg 김치 한 박스를 부모님 댁으로 보냈습니다. 방문 접수한 기사는 스티로폼 상자에 테이프만 두른 포장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가져갔고, 운송장 품목란에는 「김치」라고 적혔습니다. 이틀 뒤 택배회사는 상자가 터져 김치를 폐기했고 다른 화물도 더럽혔다며, 포장 부실 책임이라 김치값 8만원은 배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장이 부실하면 택배회사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배회사는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이 증명을 택배회사에 지웁니다. 김치임을 알고 포장 상태에 이의 없이 받았다면, 운송 중 충격으로 상자가 터진 책임을 포장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택배 실무에서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으면 택배회사가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요청하거나, 고객 승낙을 받아 직접 포장하거나, 물건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접수했다면 택배회사가 그 위험을 떠안은 것으로 보는 것이 소비자 분쟁 처리의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내 포장 잘못은 배상액에 영향이 없나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장이 부실해 손해가 커졌다면 그 사정은 소비자 쪽 과실로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는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지 배상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황 | 택배회사 책임 | 소비자 몫 |
|---|---|---|
| 포장 정상, 운송 중 파손 | 배상 | 없음 |
| 포장 부실, 이의 없이 접수 | 배상 | 과실상계로 일부 감액 |
| 포장 부실, 재포장 요구 거부 | 다툼 여지 큼 | 운임 부담 가능 |
- 포장 정상, 운송 중 파손
- 택배회사 책임: 배상
- 소비자 몫: 없음
- 포장 부실, 이의 없이 접수
- 택배회사 책임: 배상
- 소비자 몫: 과실상계로 일부 감액
- 포장 부실, 재포장 요구 거부
- 택배회사 책임: 다툼 여지 큼
- 소비자 몫: 운임 부담 가능
출처 - 상법 제134조 제2항·제135조, 민법 제396조
물건의 성질이나 하자, 송하인의 과실 때문에 멸실됐다면 택배회사는 운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됐다면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김치값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전부 멸실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담근 김치라면 같은 양의 김치 시중 가격이나 재료비 영수증으로 가액을 보여 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송 중 멸실된 때 운임 환급과 함께 운송장에 적힌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배상 한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김치 한두 박스는 대체로 그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실제 가격 자료를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택배회사가 폐기했다고 하면 폐기 사진과 폐기 일자를 함께 요구해 두십시오.
택배 김치 배상 대응 순서
- 접수 경위 정리 - 누가 포장했는지, 기사가 포장을 보고 어떤 말을 했는지 적습니다. 이의 없이 받았다면 택배회사가 위험을 인수한 사정이 됩니다.
- 운송장 확보 - 품목란과 가액란을 확인합니다. 「김치」 기재는 내용물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 가액 자료 모으기 - 재료비 영수증이나 같은 양의 시중 가격을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서면 배상 요청 - 택배회사에 배상 요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거절 사유도 글로 받아 둡니다.
- 피해구제 신청 - 거절이 계속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화물을 더럽혔다며 택배회사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면 포장과 운송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택배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배회사가 「포장 불량」을 말하면 소비자는 대부분 자기 잘못이라 여기고 물러섭니다. 그러나 택배회사는 포장을 보고 거절하거나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운임을 받고 접수했다면 운송 중 사고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택배회사에 남습니다. 포장 문제는 배상액 조정의 사유이지 면책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접수하던 순간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기사가 포장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가져갔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운송장 사진, 접수 시각, 기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그날 남겨 두면 택배회사의 「부실 포장」 주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분쟁조정에서 과실 비율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김치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물건은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배상하지 않을 때 곧바로 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택배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접수 당시 포장 상태와 택배회사의 조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책임과 과실 비율을 나누어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송장·접수 당시 포장 사진·택배회사의 배상 거절 답변과 김치 가액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택배회사의 주의의무 위반·포장 부실의 과실 비율·배상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135조
- 상법 제137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상법 제134조 제2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9. ③택배 및 퀵서비스업 1)
- 상법 제13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