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예약한 독채 펜션이 사진과 전혀 다르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예약한 독채 펜션이 광고 사진과 객관적으로 다르다면 예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광고로 입은 피해를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현장 사진과 영상을 광고 사진과 같은 구도로 찍어 두고, 주인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를 저장해 두십시오.
체크인 직후 객실·욕실·수영장 등을 광고 사진과 같은 각도로 찍고, 촬영 시각이 남는 영상도 함께 남기십시오. 퇴실 뒤에는 현장 상태를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진과 다른 숙소에 그대로 묵었다고 해서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2025년 8월 여름휴가로 예약 플랫폼에서 「프라이빗 온수풀이 있는 독채 펜션」을 1박 45만원에 예약했습니다. 막상 가 보니 수영장은 옆 건물과 함께 쓰는 공용이었고, 사진 속 넓은 거실은 절반 크기에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펜션 주인은 항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고, A씨는 환불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진과 다른 펜션은 환불이 되나요?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숙박은 통신판매로 산 용역이고,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 이미 이용을 시작했더라도 철회를 허용합니다.
「단독 수영장」이라고 광고했는데 옆 객실과 공용이거나, 사진 속 넓은 거실이 실제로는 절반 크기인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조명·보정으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정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불 말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거짓·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겨 피해를 준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청구 | 근거 | 요건 |
|---|---|---|
| 청약철회·환불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3개월·안 날 30일 이내 |
| 광고 손해배상 | 표시광고법 제10조 | 거짓·과장 광고, 무과실 면책 불가 |
| 채무불이행 배상 | 민법 제390조 | 계약 내용대로 불이행 |
- 청약철회·환불
-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요건: 3개월·안 날 30일 이내
- 광고 손해배상
- 근거: 표시광고법 제10조
- 요건: 거짓·과장 광고, 무과실 면책 불가
- 채무불이행 배상
-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 계약 내용대로 불이행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표시광고법 제10조, 민법 제390조
계약한 내용대로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숙소를 급히 잡느라 더 낸 숙박비와 교통비도 손해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펜션 주인이 답이 없으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숙박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 업종에 펜션이 포함되어 있어 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1
증거 확보·항의
현장 사진·영상, 서면 철회 통지
- 2
1372 소비자상담
대응 방법 안내
-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 권고
-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0일 내 합의 불성립 시 조정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약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동시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과 다른 펜션 대응 순서
- 현장 증거 확보 - 체크인 직후 광고와 같은 구도로 사진·영상을 남깁니다.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광고 화면 저장 - 예약 페이지·플랫폼 상세 사진을 캡처합니다. 사업자가 나중에 사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즉시 항의·철회 통지 - 주인과 플랫폼에 문자·메시지로 차이를 알리고 철회를 요구합니다. 서면 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 추가 비용 정리 - 다른 숙소 비용, 교통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답이 없으면 1372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약 플랫폼 약관에 환불 제한 조항이 있거나 해외 숙소처럼 외국 사업자가 얽힌 경우는 약관과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여행 계약을 둘러싼 환불·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객들은 이미 하룻밤을 묵었으니 환불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주인이 답을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법은 광고와 다른 용역에 대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를 허용하고,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증거입니다.
현장 기록은 체크인한 순간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광고 사진과 같은 각도의 사진, 시각이 찍힌 영상, 주인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 플랫폼 고객센터 신고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예약 페이지의 사진은 사업자가 언제든 바꿀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미리 캡처해 두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에서 광고 불일치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소액사건 소송으로 가면 청약철회의 기한 준수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펜션에 피해가 반복되었다면 이 자료는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여행 계약을 둘러싼 환불·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와 실제의 차이를 현장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청약철회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중 유리한 근거를 골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약 확인서와 결제 내역·광고 사진 캡처·현장 사진과 영상·주인과 플랫폼에 보낸 항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광고 불일치 인정 가능성·환불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피해구제와 소송 중 어느 길이 나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민법 제390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