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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를 보고 결제한 인터넷 강의, 3번 듣고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강사 경력이나 성적 보장처럼 사실과 다른 광고로 가입했다면 강의를 몇 번 들었더라도 계약 취소나 청약철회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전자상거래법은 광고와 다른 재화에 대해 3개월·30일 안의 청약철회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결제 당시 광고 화면부터 캡처해 두십시오.

기한

강의 내용이 광고와 다르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기 전에 광고 화면과 결제 내역을 갖춰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십시오.

「강의를 이미 들었으니 환불은 끝났다」는 업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가 사실과 다르면 수강 여부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P씨는 2026년 1월 「현직 명문대 출신 강사 전원, 수강생 성적 평균 2등급 상승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12개월 인터넷 강의를 96만원에 결제했습니다. 아이가 강의를 세 번 들어 보니 강사 소개와 달리 경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광고한 교재도 오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약관상 강의를 시작하면 환불이 안 된다고 했고, P씨는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한 인터넷 강의는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의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지만, 강사 경력이나 성적 향상 효과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으로 광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거짓 광고에 속아 계약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광고가 거짓이 아니어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둘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이어지는 인터넷 강의처럼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라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체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한 강의 대가를 넘는 금액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강의 환불 근거 비교
사기 취소
요건: 거짓 광고에 속아 계약
기한: 추인 가능일부터 3년
청약철회
요건: 광고·계약과 다른 이행
기한: 공급일 3개월, 안 날 30일
계속거래 해지
요건: 1개월 이상 계속거래
기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학원 교습비 반환
요건: 수강 포기 등 반환 사유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안 반환

출처 - 민법 제110조·제146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방문판매법 제31조,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온라인 강의 업체가 원격교습 학원으로 등록돼 있다면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도 적용됩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반환 사유이고, 업체는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거짓 광고로 생긴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환불 외에 광고를 믿고 따로 산 교재비 같은 손해가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해지 대응 순서

  • 광고 보존 - 결제 당시 광고 화면, 강사 소개 페이지, 성적 보장 문구를 캡처합니다. 업체가 광고를 바꾸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 사실 대조 - 광고 내용과 실제 강사 경력, 제공된 교재·강의 수를 비교합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부분이 다툼의 근거입니다.
  • 철회·해지 통지 - 광고와 다르다는 사유와 환불 요구 금액을 적어 전자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업체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 분쟁조정 기구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결제 금액과 입증 자료를 따져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환불 불가 특약이 있거나 할부로 결제해 카드사와 항변권 문제가 얽혀 있으면 약관과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의 반환·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터넷 강의 환불 분쟁에서 소비자들은 흔히 「강의가 부실하다」를 내세웁니다. 강의의 질은 주관적이어서 업체가 쉽게 반박하고, 실제로 결론을 바꾸는 것은 강사 경력, 교재 제공, 성적 보장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고 문구입니다.

광고는 업체가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 결제한 날의 광고 화면과 강사 소개 페이지를 캡처하고, 결제일, 첫 수강일, 광고와 다르다는 것을 안 날, 환불을 요구한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3개월·30일 청약철회 기간과 3년 취소권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송에서 광고가 거짓이었는지, 소비자가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결제대행사와 거래 계좌 정보가 강제집행 대상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의 취소·해지에 따른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문구와 실제 이행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취소·청약철회·해지 가운데 유리한 법적 근거와 판결 후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제 당시 광고 화면·결제 내역·이용약관·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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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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