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새 차 속도계가 일주일 만에 고장 났는데 다른 새 차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렵습니다, 계기판 모듈 교체처럼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경미한 하자라면 신차 교환 요구는 제한되고 수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581조 제2항은 종류매매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권리를 주지만, 대법원 2012다72582 판결은 같은 계기판 하자 사안에서 신차 교환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리 이력을 모두 기록해 두고 같은 하자가 재발하는지 지켜보십시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은 인도된 날부터 2년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고장이 처음 난 날과 수리 입고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같은 하자가 반복되지 않는 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고장은 수리를 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딜러 매장에서 새 승용차를 4,800만원에 사서 인도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계기판 속도계가 멈췄습니다.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 계기판 모듈의 기계적 고장으로 확인됐고, 모듈을 교체하면 바로 고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새 차에 하자가 생겼으니 다른 새 차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판매사는 수리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리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경미한 하자라면 신차 교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차에 하자가 있으면 원래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새 차처럼 종류로 정해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 즉 다른 새 차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종류매매 담보책임 규정입니다.
경미한 하자에도 신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한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은 하자가 경미해 수선으로도 계약 목적을 이루는 데 지장이 없는데 매도인에게 새 물건을 주게 하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인도 5일 만에 속도계가 멈춘 새 차 사안에서 계기판 모듈 교체로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차 교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한 여부는 하자의 정도, 수선의 용이성, 치유 가능성, 신차 교환으로 매도인이 입는 불이익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엔진이나 변속기처럼 수리해도 가치 하락이 남는 하자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교환·환불 제도는 무엇인가요?
민법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작자등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차여야 하고,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중대한 하자 | 그 밖의 하자 |
|---|---|---|
| 수리 후 재발 횟수 |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
| 재발 통보 시점 | 1회 수리 뒤 재발 | 2회 수리 뒤 재발 |
| 누적 수리기간 | 1회 이상·30일 초과 | 1회 이상·30일 초과 |
| 요구 기한 | 인도 후 2년 | 인도 후 2년 |
- 수리 후 재발 횟수
-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 그 밖의 하자: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 재발 통보 시점
- 중대한 하자: 1회 수리 뒤 재발
- 그 밖의 하자: 2회 수리 뒤 재발
- 누적 수리기간
- 중대한 하자: 1회 이상·30일 초과
- 그 밖의 하자: 1회 이상·30일 초과
- 요구 기한
- 중대한 하자: 인도 후 2년
- 그 밖의 하자: 인도 후 2년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중대한 하자는 2회 이상, 그 밖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하면 요건을 갖춥니다.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대한 하자는 1회,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 뒤 재발하면 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새 차 하자 교환 요구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고장 증상과 날짜를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재발 여부를 증명하는 기초입니다.
- 수리 이력 관리 - 서비스센터 입고일, 수리 내용, 출고일이 적힌 수리내역서를 매번 받습니다. 누적 수리기간 계산에 씁니다.
- 재발 통보 - 같은 증상이 정해진 횟수만큼 수리 뒤 재발하면 제작자등에게 통보합니다.
- 교환·환불 요구 - 요건을 갖추면 인도 후 2년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를 신청합니다.
- 민법상 청구 - 요건을 못 갖추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조항이 빠져 있거나 수입차 판매사와 제작사가 다른 경우라면 계약서와 보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 하자 분쟁의 손해배상과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하자 기록
증상·날짜 영상
- 2
수리·내역서
입고·출고일 기록
- 3
재발 통보
정해진 횟수 뒤 재발 시
- 4
교환·환불 요구
인도 후 2년 내, 중재 신청
- 5
민법상 청구
안 날부터 6개월 내
실무상 착안점
새 차를 산 사람들은 인도 직후 고장이 나면 당연히 새 차로 바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판매사와 감정싸움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에는 신차 교환이 제한되고, 교환·환불은 같은 하자가 수리 뒤에도 반복됐다는 기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첫 고장에서 필요한 것은 요구보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수리 이력이 결론을 가릅니다. 입고일과 출고일, 수리 내용, 같은 증상인지가 적힌 수리내역서를 매번 받아야 하고, 주행거리와 인도일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재발 통보를 한 날짜와 방법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나 소송에서 교환·환불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반복 수리로 생긴 가치 하락과 대차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 하자 분쟁의 손해배상과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 이력과 인도일·주행거리를 먼저 정리해 민법상 청구와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 매매계약서·차량 인도 확인서·수리내역서·하자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신차 교환 요구 가능성·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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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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