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새 차가 1년 새 주행 중 시동이 4번 꺼졌는데 수리됐다는 이유로 해제를 거절당했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해제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출고 1년 안에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반복됐다면 수리 후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례의 판결은 이를 불완전이행으로 보아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했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같은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불 요구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정비 이력서와 차량 인도일, 교환·환불 보장 서면계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시동 꺼짐이 다시 생기면 블랙박스 영상과 계기판 경고등 사진을 남기고, 서비스센터 입고 때마다 작업지시서와 정비 이력을 받아 두십시오. 같은 증상의 반복 수리 횟수가 교환·환불 요건을 가릅니다.
제조사가 하자가 치유됐다고 해도 계속 타면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교환·환불 요구나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신차를 5,200만원에 사서 인도받았는데, 2026년 5월까지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고장이 4번 생겼습니다. 서비스센터는 매번 부품을 교체했고, 제조사는 하자가 모두 고쳐졌으니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불안해서 차를 계속 탈 수 없다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리가 끝났는데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원래 사례가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단87476 판결은 출고 1년이 안 된 승용차가 4차례 주행 중 엔진이 꺼졌다면, 외형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유로 운행을 강요하는 것은 운전자의 생명·신체를 담보로 안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어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신차 하자가 가벼워 수리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매도인에게 새 차 인도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은 인도 5일 만에 속도계가 멈춘 하자는 계기판 교체로 쉽게 고칠 수 있어 신차 교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행 중 시동 꺼짐처럼 안전과 직결된 반복 하자는 이와 구별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차가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초과 시 기간 경과로 봄)에 원동기 등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하면, 소유자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량 인도일
기간 계산 시작
1회 수리 후 재발
제작자등에게 재발 통보(원동기 등)
2회 수리 후 재발
중대한 하자 요건 충족
인도 후 1년
하자 발생 기준 기간(2만km 초과 시 경과)
인도 후 2년
교환·환불 요구 마감
이 제도는 원래 사례 이후인 2019년부터 시행되어 원안에는 없던 구제수단입니다. 원동기 하자는 1회 수리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그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두 번째 고장 때 서면 통보를 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사를 상대로 한 하자담보책임은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종류로 지정해 산 새 차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해제·손해배상 또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손해배상은 이 기간과 별개로 따질 수 있습니다.
| 구제수단 | 상대방 | 기간 |
|---|---|---|
| 교환·환불 요구 | 제작자등 | 인도일부터 2년 |
| 하자담보책임 | 판매사(매도인) | 안 날부터 6개월 |
| 불완전이행 해제·손해배상 | 판매사(매도인) | 채무불이행 일반 기준 |
- 교환·환불 요구
- 상대방: 제작자등
- 기간: 인도일부터 2년
- 하자담보책임
- 상대방: 판매사(매도인)
- 기간: 안 날부터 6개월
- 불완전이행 해제·손해배상
- 상대방: 판매사(매도인)
- 기간: 채무불이행 일반 기준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민법 제544조·제581조·제582조
신차 반복 고장 대응 순서
- 정비 이력 확보 - 입고 날짜, 증상, 수리 내용이 적힌 작업지시서와 정비 이력을 모읍니다. 같은 증상 반복 여부를 증명합니다.
- 서면계약 확인 - 차량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의 전제입니다.
- 재발 통보 - 원동기 하자가 1회 수리 뒤 재발하면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교환·환불 요건을 지킵니다.
- 교환·환불 요구 - 인도 후 1년 이내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이면 인도일부터 2년 안에 교환·환불을 요구합니다.
- 민사상 해제·손해배상 - 요건이 맞지 않으면 판매사를 상대로 불완전이행 해제나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6개월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렌트 차량이거나 중고차라면 계약 당사자와 적용 법령이 달라지니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차 고장을 겪은 분들은 서비스센터가 고쳤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증상이 몇 번 재발했는지, 그 증상이 안전과 직결되는지가 교환·환불과 해제의 기준이 되어서, 수리가 끝났다는 말은 결론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날 때마다 남기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입고 날짜와 주행거리, 증상, 수리 내용이 적힌 작업지시서, 재발 통보를 보낸 날, 차량 인도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행 중 시동 꺼짐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증상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교환·환불 요구에서 중대한 하자의 반복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소송에서 불완전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자를 안 날과 인도일은 6개월과 2년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날짜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비 이력으로 같은 증상의 반복 횟수와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교환·환불 요구와 민사상 해제 가운데 실익 있는 경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량 매매계약서·정비 이력과 작업지시서·재발 통보 기록·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교환·환불 요건 충족 여부·해제 가능성·권리행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2항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81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 민법 제582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