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권
상조 계약서를 받아 보니 설명과 다른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선불식 상조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을 보내면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계약서에 주소나 철회 안내가 빠졌거나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철회 기간을 더 늦게 계산합니다. 지금은 계약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 철회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서면을 발송한 날 철회의 효력이 생기므로 14일째 되는 날 우체국에서 보내도 기간 안에 한 것이 됩니다.
청약 철회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달랐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아도 기간 안에 서면만 보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9월 10일 지인 소개로 월 4만원씩 100회를 내는 선불식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약관을 다시 읽어 보니 설명 들은 장례용품과 계약서에 적힌 품목이 달랐고, 해약환급금도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첫 회차 4만원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B씨는 지금이라도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조 계약은 며칠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선불식 상조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서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철회 방법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간의 시작점을 늦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기간 계산은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손에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주소나 철회 안내가 없으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업체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거나 업체 주소가 바뀌어 14일 안에 철회할 수 없었다면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계약서에 청약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기준이 됩니다. 업체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행위가 끝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철회 기간 |
|---|---|
| 계약서를 받음 | 받은 날부터 14일 |
| 주소 미기재·주소 변경 |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
| 철회 안내 미기재 | 철회 가능함을 안 날부터 14일 |
| 업체가 철회 방해 | 방해 종료일부터 14일 |
| 계약서를 못 받음 | 계약일부터 3개월 |
- 계약서를 받음
- 철회 기간: 받은 날부터 14일
- 주소 미기재·주소 변경
- 철회 기간: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 철회 안내 미기재
- 철회 기간: 철회 가능함을 안 날부터 14일
- 업체가 철회 방해
- 철회 기간: 방해 종료일부터 14일
- 계약서를 못 받음
- 철회 기간: 계약일부터 3개월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계약서를 언제 줬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업체가 발급 사실과 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업체가 반대 증거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청약 철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기간 안에 업체에 발송해야 합니다. 말로 해지를 요청하면 나중에 철회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자 이름, 계약일, 상품명, 청약을 철회한다는 뜻, 환급받을 계좌를 적어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회의 효력은 서면이 도착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 생깁니다.
철회하면 낸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업체는 청약 철회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철회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어서 위약금이나 해약 수수료를 뗄 수 없습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함께 줘야 합니다.
계약서 수령일
14일 계산 시작
14일 이내
철회 서면 발송, 발송일에 효력
업체 접수일
환급 기한 계산 시작
접수 후 3영업일
계약금·할부금 전액 환급
14일이 지난 뒤에는 청약 철회 대신 계약 해제를 해야 합니다. 장례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해제할 수 있지만, 이때는 업체가 해제로 생긴 손실 범위 안에서 위약금을 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조 청약 철회 대응 순서
- 계약서 수령일 확인 - 계약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14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 계약서 기재 확인 - 업체 주소와 청약 철회 안내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빠져 있으면 철회 기간이 늦게 시작됩니다.
- 철회 서면 작성 - 계약자, 계약일, 상품명, 철회한다는 뜻, 환급 계좌를 적습니다. 이유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기간 안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발송일이 철회 효력 발생일입니다.
- 환급 확인 - 업체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돈 전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를 받은 날짜가 분명하지 않거나 업체가 모집인을 통해 계약해 서류가 뒤늦게 온 경우에는 우편 수령 기록과 계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조계약 환급 분쟁 등 가사·상속과 맞닿은 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조 계약을 후회하는 분들은 흔히 설명과 계약서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라면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유를 따지느라 시간을 보내다 14일이 지나면 위약금이 붙는 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 업체가 서면을 받은 날이 각각 철회 기간, 효력 발생, 환급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모집인이 계약서를 나중에 우편으로 보냈다면 봉투와 등기 수령 기록이 계약서 수령일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환급을 거부하는 업체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때 청구 금액과 지연배상금 기산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 발급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업체가 증명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받은 서류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조계약 청약 철회·환급을 둘러싼 민사 분쟁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수령일과 발송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환급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조 계약서·약관, 계약서 수령 기록, 납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청약 철회 기간 경과 여부·기산일·환급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5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