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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원권

상조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조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선불식 상조계약을 해제하면 업체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은 영업정지·폐업·등록취소 등 여섯 가지 사유로 해제할 때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영업정지 공고와 지금까지 낸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조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해제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내고 발송일과 영업정지 사실을 확인한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이유로 해제할 때는 위약금 공제 여부를 두고 상조회사와 따로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위약금 청구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월 3만원씩 120회를 내는 선불식 상조상품에 가입해 2026년 8월까지 약 1,500,000원을 냈습니다. 2026년 9월 뉴스에서 가입한 상조회사가 관할 시·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약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약관상 해약환급금은 낸 돈의 일부뿐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위약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조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나요?

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업체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휴업·폐업신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말소,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 또는 화의 개시 신청, 이전계약 부동의의 여섯 가지를 위약금 청구 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해약환급금 표가 따로 있더라도 이 사유로 해제하면 그 표에 따른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 청구 금지 사유(2026. 9. 30. 기준)
1
사유: 휴업 또는 폐업신고
2
사유: 영업정지 처분
3
사유: 등록 취소·말소
4
사유: 은행 당좌거래 정지처분
5
사유: 파산 또는 화의 개시 신청
6
사유: 이전계약 부동의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계약입니다. 상조상품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공 시기가 확정된 장례 용역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빠지므로, 날짜를 정해 둔 예약이라면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가 아닌데 해약하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영업정지 같은 사유가 없어도 장례 서비스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업체가 해제로 생긴 손실 범위 안에서 위약금을 뗄 수 있고, 그 손실을 넘는 위약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과 환급금 산정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환급률이 고시보다 낮으면 고시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낸 돈은 언제까지 돌려받나요?

업체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영업정지를 이유로 해제했다면 뺄 위약금이 없으므로 낸 돈 전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함께 줘야 합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업체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업정지 사유 해제와 환급 흐름
  1. 1

    영업정지 확인

    공고·공지로 처분 사실 확인

  2. 2

    해제 서면 발송

    영업정지 사유 명시, 내용증명

  3. 3

    3영업일 내 환급

    위약금 공제 없이 납입액 환급

  4. 4

    지연 시 재청구

    지연배상금 포함 청구

상조회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업체가 환급하지 않으면 업체가 가입해 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으로 보상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할 때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 은행 지급보증, 예치, 공제조합 공제 가운데 하나를 체결해야 하고,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상금 지급사유는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취소 등이어서 영업정지만으로는 보상금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단계에서는 해제와 환급 청구를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조 영업정지 해제 대응 순서

  • 영업정지 사실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 공고, 업체 공지로 처분 사실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위약금 청구 금지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납입 내역 정리 - 계약서와 자동이체 내역으로 지금까지 낸 금액을 정리합니다. 환급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해제 서면 발송 - 영업정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과 환급 계좌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부터 환급 기한을 계산합니다.
  • 환급 여부 확인 - 3영업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연배상금까지 포함해 다시 청구합니다. 말로 한 약속 대신 문서로 남깁니다.
  • 보상 절차 확인 - 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보상 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다른 상조회사로 이전됐거나 가입 뒤 일부 서비스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전계약서와 이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조계약 환급 분쟁 등 가사·상속과 맞닿은 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조회사 영업정지 소식을 들으면 가입자들은 흔히 약관의 해약환급금 표부터 봅니다. 표에는 낸 돈의 일부만 돌려준다고 적혀 있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업정지를 이유로 한 해제에는 그 표의 위약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제 사유를 무엇으로 적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제 서면에 영업정지를 이유로 한다고 분명히 적고, 발송일과 도달일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객센터에 말로 해약을 요청하면 업체는 일반 해약으로 처리하고 위약금을 뗀 금액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일과 해제 통지 도달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전액 환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환급 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청구 금액과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이 됩니다. 업체가 이후 폐업해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해제 통지와 납입 내역이 보상금 산정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조계약 해제·환급을 둘러싼 민사 분쟁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사유와 납입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환급 청구와 보상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조 계약서·약관, 납입 내역, 영업정지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위약금 청구 금지 사유 해당 여부·환급 금액·보상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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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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