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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원권

상조회사가 영업을 넘기고 폐업했는데 해지한 상조 환급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조사업 전부를 넘겨받은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양수 회사는 신고가 수리되면 양도일부터 옛 상조회사의 지위를 승계하고, 두 회사 사이의 승계 배제 약정은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입증서·납입 내역과 양수 회사 이름·양도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옛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상조 가입증서, 납입 내역, 해지 신청서 접수 기록,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한데 모으고, 양수 회사 이름과 양도일을 공고나 안내문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두 상조회사가 「이미 해지된 계약의 환급금은 옛 회사가 책임진다」고 약정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 말만 믿고 옛 회사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상조회사와 월 3만원씩 120회를 내는 선불식 상조계약을 맺고 2024년 말 360만원을 모두 냈습니다. 2025년 3월 계약을 해지했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이, 상조회사는 2025년 10월 상조사업 전부를 다른 상조회사에 넘기고 폐업했습니다. 두 회사의 양도계약에는 이미 해지된 계약의 환급금은 옛 회사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고, 새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조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수 회사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양도일부터 옛 회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은 옛 조문(자동 승계 구조)을 두고, 이 승계 규정이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2023. 3. 21. 개정으로 신고 수리 요건이 생겼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그대로입니다. 양수 회사는 양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회사가 승계를 빼기로 약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약정은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위 판결은 사업양도계약 당사자 사이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 사이의 약정은 양수 회사가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준 뒤 옛 회사에 구상하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양수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 승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현행 조문을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옛 회사에 대한 청구와 소비자피해보상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 전부가 아니라 계약만 옮긴 경우는 어떤가요?

계약 이전도 승계됩니다. 상조회사가 사업 전부 대신 선불식 할부계약만 다른 회사에 넘기는 이전계약을 하면, 이전받은 회사가 그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옛 회사는 이전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명일부터 7일 안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상조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 회사도 돈이 없으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등록할 때 선수금 보전을 위해 보험, 은행 지급보증, 예치, 공제조합 공제 중 하나의 계약을 맺어야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되면 지급의무자가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상조 해약환급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확보 - 가입증서, 납입 내역, 해지 신청 접수 기록을 모읍니다. 환급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양수 회사 확인 - 옛 회사의 양도 공고나 안내문, 시·도 등록 정보로 양수 회사와 양도일을 확인합니다. 신고 수리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양수 회사에 청구 - 내용증명으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승계 배제 약정은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적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청구 - 양수 회사도 지급하지 않으면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지급의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준비합니다.
  • 소송과 집행 - 지급이 없으면 해약환급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 회사가 사업 일부만 넘겨받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승계 범위와 신고 절차가 달라지므로 양도계약과 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불식 할부계약 환급금 청구와 그에 따른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각색 사례 기준 청구 흐름
  1. 2025년 3월

    상조계약 해지

  2. 2025년 10월

    사업 전부 양도·옛 회사 폐업

  3. 양도일부터 15일 이내

    양수 회사 신고

  4. 신고 수리

    양도일부터 지위 승계

  5. 지급 거절 시

    소송 또는 보상금 청구

실무상 착안점

상조 가입자들은 계약한 회사가 문을 닫으면 돈을 받을 곳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새 회사가 「우리와 맺은 계약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물러섭니다. 법은 반대로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에 옛 회사의 환급 의무를 지웁니다. 두 회사가 뒤에서 책임을 나눈 약정도 가입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매달 낸 금액과 날짜, 해지를 신청한 날과 접수 방법, 옛 회사가 양도 사실을 알린 공고나 문자의 날짜가 있어야 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해지한 경우에는 접수 번호나 녹취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양수 회사에 대한 소송에서 승계 대상 채권을 특정하는 증거가 되고, 양수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공제조합 등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양수 회사의 예금이나 다른 가입자에게서 받을 대금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불식 할부계약 환급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경위와 신고 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양수 회사 청구와 소비자피해보상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조 가입증서·납입 내역·해지 신청 기록과 양도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양수 회사의 승계 여부·청구할 환급금 액수·소비자피해보상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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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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