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권
상조 계약을 해지했는데 회사가 인수됐으면 해약환급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조회사의 사업 전부를 인수한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계약상 일체의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인수가 사업 전부의 양수인지와 납입·해지 증빙부터 확인하십시오.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면 상조회사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
옛 상조회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수 회사가 사업 전부를 넘겨받았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 같은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까지 한 상조회사에 부금 360만원을 모두 낸 뒤, 2024년 봄 장례 서비스를 받을 일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5년 다른 회사에 상조사업을 넘겼고, 인수 회사는 영업권 대가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인수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인수 회사는 「해지는 인수 전에 끝난 일」이라며 환급을 거절했고, A씨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수 회사가 해약환급금을 대신 줘야 하나요?
사업 전부를 양수했다면 줘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가 대금청구권과 재화 공급의무뿐 아니라 해약환급금 지급의무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도 인수 전에 해지한 회원이 인수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한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인수계약이 사업 전부 양수인지를 따져 보라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금 완납
선불식 할부계약 이행
계약 해지
3영업일 내 환급 의무 발생
환급 지연
지연배상금 발생
사업 전부 양도
해약환급금 채무 승계
인수 회사 청구
서면 청구 후 지급명령
승계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두 회사가 인수계약에서 「해지 회원 채무는 넘기지 않는다」고 정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법은 양수 회사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수리되면 양도일부터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해약환급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낸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입니다.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면 상조회사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과 환급금 산정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고, 실제 환급 비율은 이 고시와 계약서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휴업·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해제하면 위약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어 낸 돈 전부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인수 회사가 사업 전부 양수가 아니라고 하면요?
인수계약의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회원 명부, 영업권, 상호, 직원과 장례 서비스망을 함께 넘겨받았다면 사업 전부 양수로 볼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일부 자산만 산 것이라면 승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옛 회사나 소비자피해보상 공제조합·은행 예치기관 등 다른 회수 경로를 봐야 합니다.
양도 공고문, 회원 안내문, 인수 회사가 옛 회원에게 보낸 안내 등이 사업 전부 양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조 해약환급금 청구 대응 순서
- 납입·해지 증빙 - 납입 내역과 해지 신청 기록을 모읍니다. 청구 금액과 해제일이 정해집니다.
- 인수 내용 확인 - 공고문과 안내문으로 인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인수 회사가 승계했는지 판단합니다.
- 청구 서면 - 인수 회사에 해약환급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지연배상금 기산의 근거가 됩니다.
- 공제·예치 확인 - 소비자피해보상 공제나 예치기관에 가입 여부를 조회합니다. 다른 회수 경로를 확보합니다.
- 소액 소송 검토 -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적어도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회사가 일부 자산만 샀다고 주장하거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인수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조·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청구와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수 회사는 「우리와 계약한 적도 없고, 해지는 인수 전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업 전부를 인수한 회사는 이미 해지한 회원의 해약환급금 채무까지 떠안는다고 봅니다. 인수 회사와 옛 회사 사이의 약정으로 이 결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청구의 재료는 해지 날짜와 납입 기록입니다. 해지를 신청한 날의 문자·녹음·접수증, 부금 납입 계좌 내역, 환급을 독촉한 날, 인수 안내문을 받은 날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해지일이 불분명하면 3영업일 환급 기한과 지연배상금 계산이 흔들립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상대방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수 회사가 사업 전부 양수를 부인하면 공고문과 영업 인계 정황이 결론을 가르므로, 인수 소식이 나온 직후 관련 안내를 보관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조·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일과 납입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인수 회사의 승계 여부와 다른 회수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조 가입증서·부금 납입 내역·해지 신청 기록·인수 공고나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인수 회사의 승계 여부·해약환급금 산정액·공제조합 등 다른 회수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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