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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원권

상조회사가 사업을 넘기며 기존 회원 계약은 승계하지 않기로 했으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기존 회원과의 선불식 할부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고, 이를 배제하는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승계 규정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지금은 양수 회사가 사업 전부를 넘겨받았는지와 승계 공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양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양도하는 상조회사는 14일 이내에 이전되는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새 회사와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 전부가 넘어갔다면 기존 계약상 권리는 그대로 새 회사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한 상조회사에 매달 부금을 내 왔습니다. 2025년 이 상조회사는 경영난으로 상조사업 전부를 다른 회사에 넘겼는데, 두 회사는 양도계약에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는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새 회사가 A씨에게 기존 납입금을 인정할 수 없으니 새로 가입하라고 하자, A씨는 이 조항 때문에 권리를 잃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을 양수한 회사는 기존 회원 계약을 이어받나요?

이어받습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대금청구권,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영업 편의보다 사업양도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아 회원을 일반채권자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2023년 개정으로 양수 회사가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양도일부터 종전 상조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승계의 범위에 관한 위 판례의 해석은 현행법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양도계약에서 승계를 빼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위 판결은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사업양도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달리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해도 그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회원은 그런 약정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양수 회사는 약정을 이유로 기존 납입금 인정이나 장례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수 회사가 사업 전부가 아니라 일부 자산만 사들였다면 사업 전부 양수로 보기 어려워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사건도 인수계약이 사업 전부 양수인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업 양도가 아니라 계약만 넘기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원 동의 절차를 거쳐 이전됩니다. 상조회사가 계약만 다른 회사로 넘기는 이전계약을 하면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회원은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전받은 회사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전받은 회사는 동의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전부 양도와 계약이전 비교
회원 동의
사업 전부 양도: 필요 없음
계약이전: 설명 후 7일 내 동의(무응답은 동의)
공고
사업 전부 양도: 14일 이내
계약이전: 14일 이내
신고
사업 전부 양도: 양수 회사 15일 이내
계약이전: 이전받은 회사 2개월 이내
승계
사업 전부 양도: 신고 수리 시 양도일부터
계약이전: 이전받은 회사가 승계
부동의 해제 위약금
사업 전부 양도: 해당 없음
계약이전: 청구 불가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5조

회원이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조 사업 양도 승계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양도 공고나 안내문에서 양수 회사와 이전 회원수를 확인합니다. 사업 전부 양수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납입 내역 확보 - 기존 회사의 납입 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승계될 권리의 범위를 증명합니다.
  • 승계 요구 서면 - 새 회사에 기존 계약 승계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거절 사유를 문서로 받게 됩니다.
  • 신고 여부 확인 - 시·도에 지위승계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현행법상 승계 시점과 관련됩니다.
  • 해제·환급 검토 -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해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합니다. 부동의 해제라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 회사가 일부 자산만 인수했거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인수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승계와 해약환급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조회사가 바뀌면 회원들은 「계약서 상대방이 없어졌으니 돈을 날렸다」고 생각하고, 새 회사는 「인수계약에서 빼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업 전부를 넘겨받은 회사는 회원 계약을 모두 떠안고, 두 회사끼리 뺀 약정은 무효라고 봅니다.

권리를 지키는 재료는 납입 기록과 공고입니다. 매달 낸 부금의 계좌 내역, 가입증서, 양도 안내문을 받은 날, 새 회사에 승계를 요구한 날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옛 회사가 폐업하면 납입 증명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양도 소식을 들은 즉시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새 회사를 상대로 한 해약환급금이나 서비스 이행 청구에서 승계 범위를 정합니다. 새 회사가 사업 전부 양수를 부인하면 인수계약의 실질을 다투어야 하므로, 공고문과 영업 인계 정황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승계와 해약환급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계약이 사업 전부 양수인지와 신고·공고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승계 회사에 대한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조 가입증서·부금 납입 내역·양도 안내문이나 공고·새 회사와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사업 전부 양수 여부·승계 배제 약정의 효력·해약환급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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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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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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