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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가 주행 중 시동이 반복해 꺼지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산 신차가 인도 후 1년 안에 원동기 등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인도일부터 2년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비스센터 수리 내역에서 같은 증상의 수리 횟수와 누적 수리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교환·환불 요구는 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하자 요건은 인도 후 1년 안(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에 갖춰야 합니다. 민법상 해제로 다툴 때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판매사가 「지금은 수리되어 정상」이라고 해도 계속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같은 증상이 재발한 기록이 쌓여 있다면 수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환불 요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5월 국산 승용차를 4,600만원에 새로 사서 인도받았습니다. 출고 8개월 만에 고속도로와 시내에서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일이 여러 차례 생겼고, 서비스센터에서 세 번 수리를 받았지만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판매사는 마지막 수리 뒤 정상이라며 환불을 거절했고, I씨는 겁이 나서 차를 세워 둔 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신차 교환·환불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차여야 합니다. 둘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거나 사용이 곤란해야 합니다. 셋째, 인도 후 1년 안(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에 반복 하자가 생겨야 합니다.

신차 교환·환불 기간(인도일 기준)
  1. 인도일

    기간 계산 시작

  2. 중대한 하자 1회 수리 후 재발

    제작사에 통보

  3.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반복 하자 요건 충족

  4. 인도 후 1년(2만킬로미터)

    하자 요건 기간 끝

  5. 인도 후 2년

    교환·환불 요구 마감

반복 하자 요건
중대한 하자(원동기·제동장치 등)
수리 횟수: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대체 요건: 누적 수리 30일 초과
그 밖의 하자
수리 횟수: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대체 요건: 누적 수리 30일 초과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반복 하자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같은 중대한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한 경우, 그 밖의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한 경우입니다.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행 중 시동 꺼짐은 원동기 하자로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작사에 따로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를 1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재발하면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를 빠뜨리면 교환·환불 요구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재발 즉시 서면으로 알립니다.

원안 당시에는 이 제도가 없어 민법상 해제만 검토했지만,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신차 교환·환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제도 시행 뒤 산 차라면 이 제도를 먼저 검토합니다.

서면계약 요건이 없으면 민법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에도 주행 중 시동 꺼짐이 계속된다면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로 운행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제하면 판매사는 매매대금을, 구매자는 차량을 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민법상 해제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한두 번의 수리로 해결된 하자라면 해제 대신 손해배상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제를 주장할 때는 재발 횟수와 위험성을 보여 주는 수리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신차 시동 꺼짐 교환·환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요건의 첫 단계입니다.
  • 수리 내역 발급 - 서비스센터에서 증상·입고일·출고일이 적힌 수리 내역을 받습니다. 수리 횟수와 누적 기간을 증명합니다.
  • 재발 통보 - 재발할 때마다 제작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법이 정한 통보 절차입니다.
  • 교환·환불 요구 - 요건이 갖춰지면 인도일부터 2년 안에 제작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작사가 거부하면 중재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 민법상 해제 병행 검토 - 서면계약 요건이 없으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제를 통지합니다. 대금 반환과 차량 반환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용으로 2대 이상 보유한 차이거나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조항이 없으면 계약서와 수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차 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차 구매자들은 「수리되었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복 하자는 수리가 끝났는지가 아니라 같은 증상이 몇 번 재발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수리 완료 안내를 받았더라도 재발 기록이 있으면 교환·환불 요건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 청구의 성패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첫 증상 발생일, 입고일과 출고일, 수리 내용, 재발일, 제작사 통보일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누적 수리기간 30일과 수리 횟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시동 꺼짐은 재현이 어려우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계기판 경고등 사진을 함께 보관합니다.

제작사와 다툼이 생기면 수리 내역이 곧 증거가 됩니다. 수리 내역에 「이상 없음」으로만 적혀 있으면 하자 횟수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입고할 때마다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민법상 해제 소송에서도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차 반복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과 매매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 내역과 통보 기록을 먼저 정리해 자동차관리법상 요건과 민법상 해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 매매계약서·서비스센터 수리 내역·제작사 통보 기록·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교환·환불 요건 충족 여부·민법상 해제 가능성·대금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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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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