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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개강 전에 등록을 취소하면 수업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학원이므로 교습 시작 전에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이미 낸 교습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은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학원은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개강일과 취소 의사를 알린 날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학원은 교습비등을 돌려줘야 합니다. 취소 의사는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입학 확정 후 환불 불가」라는 등록 안내문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습비 반환기준은 법령이 정한 것이어서 학원 약관으로 학습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1월 다섯 살 아이를 3월에 개강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록하고 3개월 교습비 540만원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2월 중순 남편의 발령으로 이사가 정해져 개강 전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학원은 입학 확정 뒤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R씨는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어유치원도 학원법의 환불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흔히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받은 교습비등을 돌려주는 등 학습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반환사유는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염병 등으로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입니다.

개강 전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교습 시작 전이라면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든 1개월을 넘든 이미 낸 교습비등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사례처럼 3개월 교습비 540만원을 미리 냈다면 개강 전 취소로 540만원 전부가 반환 대상입니다.

본인 사정으로 그만둘 때 학원 교습비 반환기준
구분 없음
그만둔 시점: 교습 시작 전
반환 금액: 전액
1개월 이내
그만둔 시점: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반환 금액: 2/3
1개월 이내
그만둔 시점: 1/3 경과 후 1/2 경과 전
반환 금액: 1/2
1개월 이내
그만둔 시점: 1/2 경과 후
반환 금액: 없음
1개월 초과
그만둔 시점: 교습 시작 후
반환 금액: 그 달 반환액 + 나머지 달 전액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강 뒤에 그만두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개월 단위로는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난 뒤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그만둔 달의 반환액과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을 합해 받습니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학원설립·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합니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어 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등록 안내문, 결제 내역, 취소 의사를 알린 문자가 청구의 근거 자료입니다.

영어유치원 환불 대응 순서

  • 개강일 확인 - 등록 안내문과 계약서에서 교습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시작 전 취소면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 취소 의사 통지 - 문자나 이메일로 취소 의사를 보내고 날짜를 남깁니다. 5일 반환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결제 내역 정리 - 교습비와 교재비 등 결제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반환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 교육지원청 민원 - 학원이 거부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냅니다. 반환 불이행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피해구제·청구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반환 청구를 합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재비·차량비처럼 교습비 외 비용을 따로 냈거나 입학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결제 항목과 등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서비스 환불 분쟁과 학원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어유치원을 유치원으로 알고 유치원 수업료 규정을 찾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개강 전에 취소하면 교습비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환불 다툼은 개강일과 취소 통지일이 언제인지로 결정됩니다. 등록 안내문의 교습 시작일, 취소 문자를 보낸 시각, 학원의 답장을 화면으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학원이 버티면 이 기록이 교육지원청 민원과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소액사건 청구에서 반환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결제 항목을 나눠 둔 영수증은 교습비와 다른 비용을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 교습비 환불 분쟁과 학원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교습 시작일과 취소 통지일을 법정 반환기준에 대입해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록 안내문·결제 영수증·취소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교습 시작 전 해당 여부, 반환 대상 비용 범위, 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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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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