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혼자 지분 100%를 가진 회사 돈을 개인 빚 갚는 데 쓰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인 회사라도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와 그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 재산이 곧바로 주주 소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 계좌에서 나간 돈의 날짜·금액과 가지급금 처리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 돈을 개인 빚 갚는 데 썼다면 사용한 날짜와 금액,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적었는지, 언제 얼마를 회사에 다시 넣었는지를 표로 정리하십시오. 불법영득의사와 피해액 판단이 이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회사 지분을 100%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내 돈이니 괜찮다」고 믿을 필요도, 반대로 모든 인출이 곧 횡령이라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출 목적과 회계 처리, 반환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분 100%를 가진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24년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려고 회사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000만원을 꺼내 썼고, 장부에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 회사가 어려워지자 거래처가 대표의 회사 자금 유용을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회사 주주가 회사 돈을 쓰면 횡령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은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게 귀속하는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 재산이 곧바로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 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은 업무상횡령·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배임죄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은 1인 회사에서도 행위자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1인 회사의 배임을 부정하던 종전 판례는 폐기됐고, 그 뒤 1인 회사의 횡령도 같은 논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배임죄의 고의는 자기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회사에 손해를 주려는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명의로 개인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러 번 나눠 쓴 돈도 같은 의사로 반복한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 금액이 5억원 문턱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뀌므로 인출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 이득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5억원 미만 | 형법 업무상횡령·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5억원 미만
- 적용 법률: 형법 업무상횡령·배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적용 법률: 특정경제범죄법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적용 법률: 특정경제범죄법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인 회사 회삿돈 사용 대응 순서
- 인출 내역 정리 - 회사 계좌에서 나간 날짜·금액·받은 사람을 표로 만듭니다. 피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회계 처리 확인 -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장부에 적었는지, 이자를 정했는지 봅니다.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쓰입니다.
- 반환 경위 정리 - 언제 얼마를 회사에 다시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양형과 피해 회복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사용처 확인 - 개인 채무 변제인지 회사 업무 관련 지출인지 영수증으로 나눕니다. 업무 관련 지출은 횡령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금액 구간 확인 -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에 다른 주주나 채권자가 있거나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문제된 경우에는 장부와 세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사용을 둘러싼 업무상횡령·배임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인 회사 대표들은 「내가 100% 주인이니 회사 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사람으로 보고, 지분 100%도 횡령의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폐업하거나 채권자가 생기면 그 시점에 과거 인출이 한꺼번에 문제됩니다.
그래서 인출할 때마다 남긴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가지급금 계정에 적었는지, 이자와 상환 계획을 정했는지,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여 결정을 남겼는지가 날짜별로 확인돼야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장부를 고치면 사후 조작으로 의심받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뼈대가 되고, 재판에서는 반환 내역과 함께 양형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같은 기록으로 대표에게 반환을 청구하므로 민사 책임 범위도 이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사용을 둘러싼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출 내역과 회계 처리, 반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불법영득의사와 피해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계좌 거래내역·가지급금 원장·주주명부·반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횡령·배임 성립 여부·피해액 범위·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 형법 제356조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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