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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사가 내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대표 개인이 피의자·피고인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는 원칙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회사 업무와 깊이 관련된 예외가 있고, 업무와 무관한 사건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지급 전에

변호사비를 회사 계좌에서 보내기 전에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 누구인지, 혐의 행위가 회사 직무와 어떤 관계인지입니다. 이미 지급해 상여로 처분되면 회사는 원천징수세액을 내야 합니다. 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아니요, 대표 개인이 피의자·피고인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는 원칙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업과 관련된 손비로 보기 어려워 손금불산입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회사 자체가 피고인인 사건이나 대표가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한 직무 때문에 생긴 사건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위임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유통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60%를 가진 주주입니다. 2026. 3. 9. 다른 주주에게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씨는 회사 명의로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2,750만원을 회사 계좌에서 보냈습니다. 같은 무렵 회사는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두 사건 변호사비가 같은 지급수수료 계정에 올라갔습니다. 결산을 앞두고 회계 담당자가 처리 방법을 물었습니다. B씨는 이 착수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제가 되면 세금과 형사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형사사건이면 회사가 변호사비를 내도 되나요?

회사 자체가 당사자인 사건이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회사에 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 변호사비는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예외로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실질적 이해관계는 회사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 개인이 당사자가 된 경우입니다. 둘째, 대표로서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한 직무행위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셋째, 대표 지위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 행위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회사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도 있어야 합니다.

사건 유형별로 본 회사 부담 여부
사건 유형회사 부담판단 이유
회사 자체가 피고인·당사자인 사건원칙적으로 가능소송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
대표가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한 직무로 수사받는 사건예외적으로 가능업무관련성이 깊고 회사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
회사가 형식상 당사자일 뿐 실질 당사자가 따로 있는 사건불가회사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음
대표 개인 위법행위, 회사가 피해자인 횡령·배임 사건불가회사 업무로 볼 수 없음, 회사 명의 계약·내부 승인도 영향 없음

출처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형사 판례의 기준이며 손금 판단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따로 봅니다.

회사가 당사자로 되어 있더라도 형식에 그치고 실질 당사자가 따로 있으면 회사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표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발행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 혐의 사건의 변호사비를 업무상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명의로 위임계약을 맺고 회사 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표가 구속되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사정도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로 지목된 횡령·배임 혐의라면 회사와 대표의 이해가 맞서므로 회사 비용으로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 변호사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이익을 본 대표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손비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비용을 통상적인 비용으로 봅니다.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서 빠집니다.

상여 처분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회사는 통지서를 받은 날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대표는 회사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이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도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처분이 이어지는 구조는 「가족 회사에 준 용역비가 실제 용역이 없다며 부인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표가 나중에 그 돈을 회사에 갚아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처분된 횡령금을 형사재판 중 피해 법인에 돌려준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경우는 「형사 무죄, 다른 연도 판결, 판례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 사유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낸 변호사비가 횡령이 될 수도 있나요?

네, 회사 업무와 무관한 대표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를 회사 자금으로 내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장이 자기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조합 자금으로 낸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횡령으로 보아야 한다며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 승인을 받았어도 횡령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개인 명의 손해배상소송의 선임료를 조합 비용으로 낸 부분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변호사비를 낸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 대표 개인뿐인가요?

    원칙적으로 회사 비용이 아니므로 지급 전에 대표 개인 부담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2. 혐의 내용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횡령·배임인가요?

    회사 돈 지급이 별도 횡령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계좌 지급을 멈추고 대표 개인 계약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3. 회사 사건과 대표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가 한 계약이나 한 계정에 섞여 있나요?

    결산 전에 사건별로 계약과 청구서를 나누어 회사 몫의 근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4. 이미 회사가 낸 개인 사건 비용이 있고 아직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인가요?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도 집니다. 다른 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이 책임이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 형사사건 변호사비 처리 대응 순서

  1. 사건을 분류합니다 - 고소장이나 공소장으로 피의자·피고인이 누구인지, 혐의 행위가 회사 직무인지, 회사가 피해자인지를 확인합니다.
  2. 계약과 청구를 사건별로 나눕니다 - 회사 사건과 대표 개인 사건이 함께 있으면 위임계약과 청구서를 분리합니다. 한 계약에 섞이면 회사 몫의 업무관련성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3. 회사 부담 근거를 지급 전에 남깁니다 -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회사 이익과 대응 필요성을 적은 검토 의견과 이사회 의사록을 남깁니다. 승인 절차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4. 이미 낸 개인 사건 비용을 정리합니다 - 대표가 회사에 반환하고 회계처리를 바로잡습니다. 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기한 안에서 회수·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환 시점에 따른 차이는 「매출 누락을 알고 대표가 돈을 회사에 다시 넣으면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5. 소득처분 뒤에는 기한을 맞춥니다 - 상여 처분 통지를 받으면 회사의 원천징수 납부와 대표의 추가신고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 대상 행위가 회사를 위한 직무였는지와 회사가 당사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비용 인정과 형사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비용의 손금 인정 다툼과 대표자 관련 세무·형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 사건 변호사비는 지급할 때보다 세무조사나 주주 분쟁에서 다시 드러날 때 문제가 커집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에 회사 사건과 섞여 있으면 회사 사건 비용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건별로 계약과 청구서를 나누어 두십시오.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는 지급 당시에 남겨야 합니다. 대표의 어떤 직무가 문제 됐는지, 회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그때 적은 문서가 사후 설명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로 지목된 횡령·배임 사건은 처음부터 대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회사 돈 지급은 세금 문제를 넘어 혐의 사실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손금 인정 다툼과 대표자 상여 처분 불복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대표자 관련 형사사건에서 세무 쟁점과 경정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처분 조세불복과 경정청구
  • 법인 세무조사 대응
  • 업무상횡령·배임 형사 대응
  • 이사 책임 관련 회사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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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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