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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이사의 소송비용을 법인 돈으로 내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법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법인 업무에 지장을 주므로, 이사 자격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한 한도에서 법인 경비로 그 소송비용을 지급해도 업무상 횡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지급한 비용이 그 가처분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사회 결의나 내부 결재 기록을 모아 지출이 가처분 사건 대응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 줄 수 있게 하십시오.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지급한 변호사비를 개인 돈으로 곧바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한 협동조합의 이사장인데, 2025년 반대파 조합원들이 R씨와 이사 1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R씨는 조합 운영이 멈출 것을 우려해 조합 경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고 가처분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반대파가 개인 소송에 조합 돈을 썼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자, R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 돈으로 이사의 가처분 소송비용을 내면 횡령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은 법인 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그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은 가처분에 대항해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한도에서 법인 경비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은 법인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서 횡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 사안에서도 이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등의 응소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쓴 것은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횡령이 될 수 있나요?

이사 자격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경우입니다. 선임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이 서류로 드러나 다툴 여지가 없는데도 법인 돈으로 소송을 이어 가거나, 가처분과 무관한 개인 형사사건·민사사건 비용까지 섞어 지급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법인 부담의 횡령 판단 흐름
  1.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법인 업무 지장 발생

  2. 2

    자격 부존재가 명백한가

    명백하면 횡령 가능성

  3. 3

    필요한 한도인가

    가처분 대응 비용인지 확인

  4. 4

    판단

    다툼 여지 있고 필요 한도면 횡령 아님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해 법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필요한 경비로 지출했고 절차를 거치면 허용될 수 있었던 지출이라면, 절차상 문제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예산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거나 지출 목적 자체가 위법하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소송비용 횡령 고소 대응 순서

  • 지출 내역 정리 - 변호사 선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을 사건별로 나눕니다. 가처분 대응 비용만 따로 보여 줍니다.
  • 필요성 자료 -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인 업무가 어떻게 멈추는지 정리합니다. 다툴 필요가 있었다는 근거입니다.
  • 자격 다툼 근거 -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명백한 무자격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내부 절차 확인 - 이사회 결의·결재 등 지출 절차를 확인합니다. 누락이 있어도 곧바로 횡령은 아니지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사 대응 - 조사에서 지출 목적과 한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개인 사건 비용이 섞였다면 반환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정관이나 예산 규정이 소송비용 지출을 따로 제한하거나 개인 사건 비용이 섞여 있다면 회계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임원의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대파는 「대표 개인 소송에 법인 돈을 썼으니 횡령」이라고 고소하고, 대표는 「법인을 위한 소송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의 기준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다툴 필요가 있었는지, 필요한 한도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지출마다 목적과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 변호사 선임일, 각 비용을 지급한 날과 그 명목, 결재 문서가 사건별로 정리돼 있어야 필요한 한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계좌로 여러 사건 비용을 섞어 보내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핵심 증거가 되고, 법인이 나중에 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분쟁에서도 필요비였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임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비용 지출을 사건별로 나눠 필요성과 한도를 먼저 정리한 뒤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신청서와 결정문·변호사 선임계약서와 세금계산서·법인 지출 결재 문서·고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 지출의 필요성과 한도·이사 자격 다툼의 여지·불법영득의사 유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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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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