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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이 대표 혼자인 1인 주식회사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표 혼자인 1인 주식회사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유급근로자 고용을 인증 요건으로 정하고, 대표자와 그 가족·임원은 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증을 목표로 한다면 신청 전달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 있도록 채용 일정을 잡아 두십시오. 인증 신청서에는 유급근로자 명부를 붙여야 합니다.
1인 회사라고 사회적기업 제도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자본금 1,000만원으로 1인 주식회사를 세워 경력단절여성 대상 온라인 직무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싶었는데,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두었을 뿐 다른 직원은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주식회사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이것을 인증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대표 혼자 일하는 회사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인증은 요건을 모두 갖춘 조직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지침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요구하고,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유급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면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도 지침상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1인 회사와 같이 봅니다. 요건을 맞추려면 가족이 아닌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 구분 | 유급근로자 인정 |
|---|---|
| 고용보험 가입 일반 직원 | 인정 |
| 단시간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 인정 |
| 대표자의 배우자 | 제외 |
| 대표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제외 |
| 임원 | 제외 |
|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 | 인정 |
- 고용보험 가입 일반 직원
- 유급근로자 인정: 인정
- 단시간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 유급근로자 인정: 인정
- 대표자의 배우자
- 유급근로자 인정: 제외
- 대표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유급근로자 인정: 제외
- 임원
- 유급근로자 인정: 제외
-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
- 유급근로자 인정: 인정
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고용노동부 인증 지침
일자리 제공형으로 인증받으려면 요건이 더 높습니다. 지침은 전체 근로자 수가 3명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제외)이어야 한다고 보고, 시행령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라면 근로자 수보다 수혜자 비율이 중심이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인 회사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정 제도로, 지침상 유급근로자 고용이나 매출 발생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신청 직전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활동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 판단합니다.
1인 회사 사회적기업 준비 대응 순서
- 사업자등록 확인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과 업종을 확인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출발점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맞춰 지정을 신청합니다. 유급근로자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계획 수립 - 인증 신청 전월 말까지 가족이 아닌 유급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킵니다. 일자리 제공형이면 3명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 나머지 요건 점검 - 사회적 목적,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수입 기준, 정관을 함께 정비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증 신청 - 연 1회 이상 공고되는 인증 신청 기간에 유급근로자 명부를 붙여 신청합니다. 공고 일정을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자가 다른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하거나 가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면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 거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회적 목적이 뚜렷하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유급근로자 고용이 법률상 인증 요건이어서, 대표 혼자이거나 가족만 직원으로 둔 회사는 사회적 목적과 관계없이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용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 고용보험 취득 신고일, 첫 급여 지급일이 신청 전월 말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인증 신청 직전에 급하게 채용하고 신청 뒤 곧바로 퇴사시키면 요건을 가장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 기록은 인증 심사에서 유급근로자 명부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고, 인증 뒤 요건 미충족으로 인증 취소가 문제 될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이 반드시 취소되고 3년 동안 재인증도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관련된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급근로자 고용 기록과 조직의 독립성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인증 가능성과 처분 대응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로계약서·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유급근로자 요건 충족 여부·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가능성·채용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