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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을 꾸준히 하는 우리 회사도 사회적기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이 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는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만 사회적기업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 홍보물에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 누리집이나 제안서에 「사회적기업」, 「소셜 엔터프라이즈 인증」 같은 표현이 있다면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내려 두십시오. 인증 없이 이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회사라고 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은 원하는 조직이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가 다니는 식품 제조 회사는 2024년부터 매년 매출의 1%를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고 직원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2026년 회사 소개 자료를 만들면서 마케팅팀이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을 넣자고 했고, L씨는 우리 회사도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인증을 정의의 일부로 두고 있어 인증 없이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인증하면 관보에 게재합니다. 어느 회사가 사회적기업인지는 관보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기업 명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기업 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기업의 사회공헌은 영리 활동 옆에서 하는 부수 활동이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수혜자 비율처럼 조직 운영 자체가 사회적 목적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회사라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생겼을 때 그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써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대부분 배당하는 일반 회사 구조와는 여기서 크게 갈립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일곱 가지 요건과 시행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해진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고용과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의 주된 추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수입 기준, 법정 정관, 회사의 경우 이윤 3분의 2 이상 재투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 뒤에 요건을 잃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2026. 9. 28. 기준)
조직 형태
내용: 법인·조합,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근로자
내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
내용: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
의사결정 구조
내용: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수입 기준
내용: 직전 6개월 영업수입이 노무비 50% 이상
정관
내용: 법정 기재 사항 완비
이윤 재투자
내용: 회사는 배분 가능 이윤 3분의 2 이상

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사회적기업 인증 검토 대응 순서

  • 명칭 사용 점검 - 누리집·명함·제안서에 사회적기업 또는 비슷한 명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증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주된 목적 점검 - 정관의 목적 조항과 실제 매출 구조가 사회적 목적 중심인지 봅니다. 부수 활동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요건별 격차 확인 -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의사결정 구조, 수입 기준, 정관, 이윤 배분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빠진 항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지배구조 조정 검토 - 이윤 3분의 2 이상 재투자와 잔여재산 기부 조항이 주주 구성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주주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지정·인증 신청 - 요건이 일부 부족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부터, 모두 갖추면 인증 공고에 맞춰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회공헌을 위해 별도 재단이나 자회사를 두고 있다면 그 조직의 형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 과태료와 인증 관련 행정처분의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부와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은 법률상 인증을 받은 조직만을 뜻하고, 인증 없이 그 명칭을 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회공헌의 규모가 아니라 인증 여부가 기준입니다.

명칭 문제는 흔적이 오래 남습니다. 누리집 게시일, 제안서 제출일, 보도자료 배포일처럼 명칭을 쓴 시점과 내린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경쟁사나 소비자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는지가 과태료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에 의견을 낼 때 위반 기간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사회적기업 우대를 받으려고 명칭을 썼다면 입찰 관련 제재나 계약 해지로 번질 수 있어, 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명칭·인증과 관련된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칭 사용 기간과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과태료와 인증 신청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최근 결산서·사회공헌 활동 내역·회사 소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 가능 여부·인증 요건과의 격차·지배구조 조정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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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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