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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때 지점 실적은 넣고 가맹점 실적은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때는 등기된 지점의 사업실적을 모두 합쳐야 하고, 가맹점·체인점 실적은 신청기업의 것이 아니어서 넣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독립된 조직 형태를 인증 요건으로 정하고, 지침은 법인등기부에 지점으로 올라 있고 사업자등록이 있는 지점만 실적에 포함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지점 목록과 사업자등록 현황부터 맞춰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지점 목록과 지점별 사업자등록증을 한 표로 맞춰 보십시오. 등기나 사업자등록 중 하나라도 없는 지점은 실적에서 빠지므로, 신청 전에 등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지점 실적을 좋은 것만 골라 넣을 수는 없습니다. 등기된 지점은 실적이 나빠도 모두 합산해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카페 운영 주식회사는 2026년 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점 외에 등기된 지점 2곳이 있는데 그중 1곳은 적자이고, 따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 4곳이 같은 상호로 영업 중입니다. 적자 지점을 빼고 가맹점 매출은 넣어 수입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점 실적은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네. 사회적기업 인증은 조직 단위로 받으므로,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해 신청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사회적기업의 지부를 정관 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지점은 같은 조직의 일부로 봅니다. 수입 기준이나 취약계층 비율도 본점과 지점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은 등기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을 사회적기업의 지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주식회사는 지점의 소재지가 등기사항입니다. 등기 없이 운영한 매장의 실적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가맹점이나 체인점 실적도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체인점은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체여서 신청기업의 조직 형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본부와 본부의 등기된 지점 실적만 대상이 되고, 가맹점 매출은 본부가 받는 가맹금·물품대금 형태로만 반영됩니다. 같은 상호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 근로자를 본부의 취약계층 고용 인원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가맹점 인력은 가맹점사업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증 실적 합산 대상
본점
실적 합산: 포함
등기·사업자등록 있는 지점
실적 합산: 포함(적자여도 포함)
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 없는 지점
실적 합산: 제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적 합산: 제외
체인점(별개 사업자)
실적 합산: 제외
별도 법인
실적 합산: 제외(따로 인증)

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상법 제181조, 고용노동부 인증 지침

대표자가 같은 다른 회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가 이미 인증받은 다른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같더라도 곧바로 인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지침은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가 겹치는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가 검토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대표자나 배우자의 가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독립성을 봅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거나 직원을 서로 돌려 쓰고 회계를 한 장부로 관리하면 독립된 조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별도 법인이라면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회계 장부를 각각 분리해 두어야 독립성 심사를 통과하기 쉽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조직 범위 대응 순서

  • 지점 목록 확정 - 법인등기부에 올라 있는 지점과 실제 운영 매장을 대조합니다. 등기 없는 매장은 등기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 사업자등록 확인 - 지점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실적에서 빠집니다.
  • 실적 합산 - 본점과 인정되는 지점의 매출·노무비·근로자를 합산해 수입 기준과 취약계층 비율을 계산합니다. 선별 합산은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 분리 - 가맹점·체인점 매출은 빼고 본부 매출만 넣습니다. 가맹계약서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독립성 자료 준비 - 대표자가 같은 회사나 가족 회사가 있으면 주소·인사·회계 분리 자료를 준비합니다. 위원회 심사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점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려 하거나 협동조합 연합회 형태로 운영 중이면 등기부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 거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증 신청 때 유리한 매장만 골라 실적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등기된 지점은 실적이 나빠도 모두 합쳐야 하고, 같은 간판을 단 가맹점이라도 별개 사업체라 실적을 넣을 수 없습니다. 조직의 범위는 간판이 아니라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등기와 사업자등록 날짜가 중요합니다. 지점 설치 등기일, 지점 사업자등록일, 가맹계약 체결일이 실적 기준 기간과 어떻게 겹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기준 기간 도중에 등기한 지점은 어느 시점부터 합산하는지 따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인증 심사에서 조직 범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인증 뒤 사업보고서에서 실적을 빼거나 넣었다는 이유로 거짓 작성이 문제 될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거짓 인증으로 판단되면 인증이 반드시 취소되므로 처음부터 범위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으로 조직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실적 합산과 독립성 쟁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점별 사업자등록증·지점별 매출과 급여 자료·가맹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산 대상 지점의 범위·수입 기준 충족 여부·조직 독립성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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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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