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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 지점을 새로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에도 지점은 낼 수 있고, 지점을 내거나 닫으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부는 정관 기재 사항이어서 정관을 바꾸면 14일 안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 회사라면 지점 설치 등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관의 지부 조항과 등기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지부 설치로 정관을 바꿨다면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회사라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합니다.

지점을 낸다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새로 받거나 지점마다 따로 인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점 인증이 지점까지 함께 관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 주식회사는 2024년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고, 2026년 하반기에 인근 도시에 지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점에서 새로 10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지점을 내려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어디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증 후 지점을 내려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지부(지점·분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폐업하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고합니다. 이 신고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절차로, 진흥원은 본점과 지부를 묶어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관리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해 지부를 확인합니다. 정관 변경이 없어도 실제로 지부를 두면 신고 대상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정관 기재 사항입니다. 정관에 지부 설치 근거나 지부 목록을 두었다면 그 내용을 바꾸는 순간 정관 변경이 되고,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 형태라면 지점 등기도 해야 하나요?

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이 규정은 주식회사에도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2024. 9. 20. 개정으로 지점 소재지에서 하던 등기를 없애고 본점 소재지 등기로 모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점 설치 기한
  1. 설치 결의일

    정관 변경·지점 설치 결의

  2. 변경일부터 14일

    정관 변경 고용노동부 보고

  3. 설치일부터 2주일

    본점 소재지 지점 설치 등기

  4. 설치 후

    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신고

  5. 다음 해 4월 말

    지점 실적 포함 사업보고서 제출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에서도 지점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사업실적에 포함됩니다. 등기 없이 운영한 지점은 나중에 인증 요건이나 사업실적을 따질 때 사회적기업의 지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점 때문에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지점 설치 자체는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지점까지 합친 결과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점에서 일반 근로자를 많이 뽑아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일자리 제공형 요건이 흔들립니다. 지점 채용 계획을 세울 때 본점과 합산한 비율을 함께 계산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라면 지점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도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 30% 이상인지 봅니다. 지점 개설 뒤 첫 사업보고서를 낼 때 이 비율이 드러나므로, 개설 전에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점 설립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정관의 지부 조항이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지, 지점 목록을 적어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이 있으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 정관 변경 보고 - 정관을 바꿨다면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지점 설치 등기 - 회사라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사업자등록도 지점 단위로 합니다.
  • 진흥원 신고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지부 설립 사실을 신고합니다. 진흥원이 필요하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 요건 재계산 - 지점 인력을 합산해 취약계층 비율과 수입 기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사업보고서에도 지점 실적을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점을 별도 법인으로 세우거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면 조직 형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점을 내는 일은 회사 내부 결정이라 사회적기업 인증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부가 정관 기재 사항이고, 진흥원은 본점과 지부를 묶어 인증 요건을 관리하므로 지점 하나가 인증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정관을 바꾼 이사회·총회 결의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 날, 지점 설치 등기일, 진흥원 신고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보고 기한 14일과 등기 기한 2주일은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오므로 따로 챙깁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부과나 인증 취소 청문이 열렸을 때 절차를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특히 지점 채용 뒤 취약계층 비율이 흔들렸다는 이유로 인증 취소가 문제 되면, 채용 시점별 근로자 명부가 비율 계산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와 관련된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등기·신고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점 채용 계획·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관 변경 필요 여부·보고와 등기 기한·지점 합산 후 인증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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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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