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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용 정관에 무엇을 넣고, 직원이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정관에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해산·청산 등 법정 사항과 지부·재원 조달·회계 조항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와 시행령 제11조가 기재 사항을 정하고, 작성자 자격은 따로 정하지 않아 직원이 초안을 써도 됩니다. 지금은 기존 정관을 조항별로 대조해 빠진 항목부터 찾으십시오.
인증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기존 정관을 법정 기재 사항 12개 항목과 한 줄씩 대조한 표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빠진 조항은 정관 변경 결의로 보완한 뒤 신청해야 서류 보완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정관을 변호사나 법무사가 써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작성자 자격 제한이 없어 직원이 초안을 써도 되고, 효력은 회사 내부 결의 절차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가 운영하는 교육 서비스 주식회사는 2026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준비하면서, 기획팀 직원에게 정관 수정을 맡겼습니다. 기존 정관에는 수익배분과 잔여재산 기부 조항이 없었고, 직원이 쓴 정관도 효력이 있는지,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증용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재투자, 출자·융자, 종사자의 구성·임면, 해산·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적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 조달, 회계를 더합니다.
| 구분 | 항목 |
|---|---|
| 기본 |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지배구조 | 기관·지배구조 형태, 운영 방식, 의사결정 방식 |
| 재무 | 수익배분·재투자, 출자·융자 |
| 인력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
| 종료 | 해산·청산(회사는 잔여재산 3분의 2 이상 기부) |
| 시행령 추가 | 지부, 재원 조달, 회계 |
- 기본
- 항목: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지배구조
- 항목: 기관·지배구조 형태, 운영 방식, 의사결정 방식
- 재무
- 항목: 수익배분·재투자, 출자·융자
- 인력
- 항목: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 종료
- 항목: 해산·청산(회사는 잔여재산 3분의 2 이상 기부)
- 시행령 추가
- 항목: 지부, 재원 조달, 회계
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정관은 인증 요건 가운데 하나여서, 조항 하나가 빠져도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인증 신청서에는 정관이나 규약의 사본을 붙여 진흥원에 내고, 진흥원은 구비서류를 조사해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정관에 따로 넣을 조항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에 따른 회사나 합자조합은 해산·청산 조항에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그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생기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쓴다는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이익배당 조항과 함께 정리합니다.
직원이 쓴 정관도 효력이 있나요? 공증은 필요한가요?
직원이 초안을 써도 됩니다. 정관의 효력은 누가 문서를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정한 절차로 확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설립 때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인증 신청용 정관에 공증을 요구하는지는 법률·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인증 업무 지침과 그해 공고의 제출 서류 목록으로 안내됩니다. 공고문에 공증 요건이 있으면 그에 맞춰 준비합니다. 인증 뒤 정관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회적기업 정관 정비 대응 순서
- 조항 대조 - 법률 9개 항목과 시행령 3개 항목, 회사라면 잔여재산 기부 조항까지 대조표를 만듭니다. 빠진 항목이 곧 보완 대상입니다.
- 이윤 배분 조항 정리 - 회사라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는 조항과 배당 조항이 서로 맞는지 봅니다. 충돌하면 인증 요건 문제가 됩니다.
- 정관 변경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조직 형태에 맞는 절차로 정관을 바꿉니다. 의사록을 남겨 둡니다.
- 공고 요건 확인 - 그해 인증 공고의 정관 제출 방식(사본, 원본대조, 공증 여부)을 확인합니다.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증 후 변경 보고 - 인증 뒤 정관을 바꾸면 14일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동조합·비영리법인처럼 설립 근거 법률이 따로 있는 조직은 그 법률의 정관 인가 요건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된 과태료·인증 취소 처분의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관은 전문가가 써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 인증 준비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작성자 자격이 아니라 정해진 결의 절차를 거쳤는지, 법정 기재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가 인증 심사에서 확인됩니다.
정관 변경은 날짜가 남는 서류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의 결의일, 변경 정관의 시행일, 인증 신청일, 인증 후 변경했다면 보고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신청일보다 결의일이 늦으면 신청 당시 정관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인증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인증 취소가 문제 될 때, 그리고 정관 변경 보고 누락으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특히 이윤 배분 조항은 배당을 둘러싼 주주 분쟁에서도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 조항과 결의 절차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재 정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 변경 의사록·인증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빠진 법정 기재 사항·이윤 배분 조항의 적합성·정관 변경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제1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6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 상법 제292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제2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제1항 제9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제2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