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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아버지가 파산 면책 절차 중 돌아가셨는데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버지가 파산신청이나 파산선고 뒤 돌아가셨다면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 계속되지만, 면책은 아버지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어서 자녀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아버지의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날짜와 파산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녀가 아버지 대신 파산 사건에 당사자로 나서 면책을 이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아버지는 2025. 11. 채무 1억원으로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고, 2026. 3.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 심리를 기다리던 2026. 7. 돌아가셨습니다. 외아들인 O씨는 아버지의 파산 사건을 이어서 진행해야 하는지, 아버지의 빚이 자신에게 넘어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이나 파산선고가 있은 뒤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 계속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점별 처리
신청 후 선고 전
파산절차: 상속재산에 속행
면책: 받을 수 없음
선고 후 면책 전
파산절차: 상속재산에 속행
면책: 받을 수 없음
면책 확정 후
파산절차: 해당 없음
면책: 이미 효력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8조, 원안 설명

  • 파산신청 후 선고 전 사망 -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되고, 법원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 파산선고 후 사망 - 이미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므로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 배당 - 상속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면책도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원안은 면책을 받을 권리는 채무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적 권리여서, 채무자가 면책 전에 사망하면 면책절차는 종료되고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해 계속되더라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안은 면책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파산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이미 난 뒤라면 취하가 제한될 수 있어 사건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대응 기한
  1. 사망

    상속개시

  2. 안 날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3월

    포기·한정승인 마감

  4. 기간 도과

    단순승인 간주

  • 상속포기 -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에게 미리 알립니다.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남는 재산이 있을 수 있을 때 씁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아 상속인이 직접 배당하기 어려우면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뒤 사망했다면 아버지 재산은 이미 파산재단으로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재인은 그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자녀는 파산재단에서 남는 것이 있을 때만 상속재산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관재인에게 재산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따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례비나 아버지 명의 공과금처럼 급한 지출이 있으면 관재인과 협의합니다.

파산 중 채무자 사망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신고 - 파산 사건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 사건 단계 확인 -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 면책결정이 났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 방법 결정 - 상속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합니다.
  • 가정법원 신고 - 안 날부터 3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 상속재산 처분 금지 - 신고 전에는 아버지 재산을 팔거나 쓰지 않습니다.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책결정이 이미 났지만 확정 전에 돌아가셨거나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사건 단계와 상속 순위를 기록으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이 파산을 신청해 두었으니 빚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기 전에 돌아가시면 면책 효과는 자녀에게 넘어오지 않고, 자녀는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사망일과 자녀가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3월 기간은 안 날부터 세므로, 부고를 늦게 들었다면 그 경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기록은 뒤에 채권자가 자녀에게 소송이나 압류를 해 올 때 쓰입니다. 포기·한정승인 심판서가 있으면 청구이의나 집행 방어의 근거가 되고, 없으면 자녀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시점의 파산 사건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대조해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파산 사건 결정문·아버지 채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파산 사건 처리 방향·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신고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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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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