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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빚이 많던 아버지의 퇴직연금도 상속재산 파산 때 채권자 몫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연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파산에는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는 일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연금은 법률이 전액 압류를 금지해 가족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므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와 운용 금융회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퇴직연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유족이 그 돈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가 2024년 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카드빚과 대출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 가족들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며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아버지의 퇴직연금 약 2천만원도 상속재산이니 파산재단에 넣어 채권자들에게 나눠야 한다며 은행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가족들은 퇴직연금까지 채권자 몫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이면 고인의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은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을 선고하고, 이때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됩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고유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진행 흐름
  1. 1

    상속 개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확인

  2. 2

    파산신청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안

  3. 3

    파산선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봄

  4. 4

    파산재단 확정

    퇴직연금 등 제외 재산 다툼

  5. 5

    환가·배당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에게 배당

개인 파산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파산재단에서 빠지지만, 대법원은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에는 이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상속재산 파산재단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왜 상속재산 파산재단에서 빠지나요?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전액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을 들어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별 퇴직연금·퇴직금의 파산재단 포함 여부
재산압류금지 범위상속재산파산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전액특별한 사정 없으면 제외
퇴직금 등 급여채권2분의 1원칙적으로 포함 가능
그 밖의 상속재산없음포함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일반 급여나 퇴직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은 이보다 압류금지 범위를 넓혀 전액을 보호하므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을 파산재단에 넣으려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원심은 퇴직연금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고 가족 생계에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돼야 예외로 빠진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이 말한 특별한 사정은 퇴직연금을 파산재단에서 빼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낳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었지만, 같은 쟁점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통일하려고 판단했습니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이 판결만으로 알 수 없으나,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재산 파산과 퇴직연금 대응 순서

  • 퇴직연금 확인 - 고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운용 금융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상속 방법 결정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상속재산 파산 가운데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고유재산 책임이 달라집니다.
  • 파산재단 범위 다툼 - 파산관재인이 퇴직연금을 파산재단에 넣으려 하면 이 판결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특별한 사정의 증명은 파산관재인 쪽 몫입니다.
  • 지급 절차 확인 -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 절차와 필요 서류를 문의합니다. 퇴직연금규약상 수령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압류금지재산 정리 - 보장성보험금 등 다른 재산이 파산재단에 들어가는지도 따로 봅니다. 재산마다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이 퇴직연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 예금으로 갖고 있었거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옮겨 둔 경우에는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파산과 한정승인 사건의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이 많은 상속에서 가족들은 상속재산 파산을 하면 고인 명의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처럼 법률이 가족 생계를 위해 전액 압류를 막아 둔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라고 모든 재산이 채권자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에서는 그 돈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그대로 있는 급여 청구권인지,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 일반 예금에 섞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일, 퇴직연금 가입 내역, 지급 청구일을 금융회사 서류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이 자료가 파산관재인의 지급 청구에 대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퇴직연금이 파산재단 밖에 있다는 판단이 서면 채권자 배당과 별개로 가족이 받을 길이 열리고, 한정승인으로 넘어간 다른 재산 정리와도 분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초과 상속에서 상속재산 파산과 한정승인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고인 명의 재산을 압류금지 근거별로 먼저 나누어 파산재단 범위를 정한 뒤 파산관재인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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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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