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배서가 위조된 어음인 줄 모르고 돈을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자기 이름의 배서가 위조된 줄 모르고 어음금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수표를 발행해 결제했다면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를 안 뒤 수표 부도에 따른 형사처벌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결제한 돈도 대법원은 반환 대상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위조 사실을 안 날과 결제한 날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결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어음을 이미 돌려받았다거나, 결제 전에 피사취계를 내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거래처 대표 A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배서한 것으로 된 약속어음 3,000만원을 가진 B씨에게 어음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배서가 진짜라고 잘못 알고 소송 중 원리금을 주기로 약속한 뒤 이자 400만원은 현금으로, 원금은 수표로 주고 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며칠 뒤 필적을 확인하다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지만, 수표가 부도나면 처벌받을까 걱정돼 2024년 12월 수표금을 결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된 배서인 줄 모르고 준 돈은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서가 위조됐다면 이름이 도용된 사람은 그 어음에 대해 처음부터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모르고 준 돈은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됩니다. 어음채무는 자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만 부담합니다. 남이 몰래 찍은 배서로는 명의자에게 어음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배서로 잘못 알고 원리금을 주기로 하고 이자와 원금을 치렀다면,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위조된 서명이 섞여 있어도 발행인 등 다른 사람의 어음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어음 소지인은 진짜 서명을 한 사람에게 청구하면 되고, 위조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위조를 안 뒤에 수표를 결제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위조를 알게 된 뒤라도 수표가 부도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결제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민법은 채무가 없는 줄 알면서 갚은 돈은 돌려받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결제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소송 중
원리금 지급 약정, 이자 현금 지급
같은 날
원금 지급 위해 수표 발행, 어음 회수
며칠 뒤
배서 위조 사실 인지
제시기일
형사처벌 우려로 수표 결제
결제 후 10년 안
부당이득반환 청구
2026. 9. 28.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 발행 후 예금 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발행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처벌 위험이 결제의 부득이한 사정이 됩니다.
소송 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면 화해라서 못 돌려받나요?
아니요, 어음금 소송 중 원리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화해가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화해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청구 금액을 그대로 주기로 한 약정에는 서로 양보한 부분이 없어서 화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한 지급 약정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금액을 깎아 주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식으로 합의했다면 화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서 문구를 따로 봐야 합니다.
배서를 위조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배서를 위조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행사할 목적으로 어음의 배서를 위조했다면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어음 소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부분이 위조로 생긴 손해가 됩니다.
| 상대 | 청구·책임 | 근거 |
|---|---|---|
| 돈을 받은 소지인 | 부당이득 반환 | 민법 제741조 |
| 배서 위조자 |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 배서 위조자 | 10년 이하 징역 | 형법 제214조 제2항 |
- 돈을 받은 소지인
- 청구·책임: 부당이득 반환
- 근거: 민법 제741조
- 배서 위조자
- 청구·책임: 손해배상
- 근거: 민법 제750조
- 배서 위조자
- 청구·책임: 10년 이하 징역
- 근거: 형법 제214조 제2항
출처 - 민법 제741조·제750조, 형법 제214조 제2항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어음 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조 배서 어음금 반환 대응 순서
- 위조 확인 - 어음 뒷면 배서의 인영과 필적이 본인 것인지 대조합니다. 인감증명과 평소 쓰던 도장이 비교 자료가 됩니다.
- 날짜 정리 - 지급 약정일, 위조를 안 날, 수표 결제일을 적습니다. 위조를 안 뒤 결제했다면 부득이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반환 요구 - 돈을 받은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보전 조치 - 받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보다 먼저 합니다.
- 위조자 책임 - 위조한 사람을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의 기록은 민사 증거로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를 누가 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가족·직원이 도장을 쓴 경우라면 도장 관리 경위와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어음과 수표가 얽힌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된 배서 때문에 돈을 준 분들은 소송 중에 스스로 지급을 약속했으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위조를 몰랐다면 그 약속과 지급 모두 원인 없는 것이 되고, 위조를 안 뒤의 결제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 대상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지급 약정일, 위조 사실을 알게 된 날, 수표를 결제한 날이 각각 증명돼야 합니다. 위조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문서, 필적 감정 의뢰일, 은행 결제 내역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반환청구 소송에서 비채변제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채무 없음을 알고 갚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다툴 때, 결제일 당시 부도 위험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보여 주면 반환 판결로 이어지고, 판결은 상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어음과 수표가 얽힌 민사·형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 사실을 안 시점과 결제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위조자 고소를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앞뒷면 사본·지급을 약정한 문서나 문자·수표 결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위조 사실을 안 시점·반환청구 상대·위조자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8535 판결
- 어음법 제77조 제2항
- 어음법 제7조 제2호
- 민법 제742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731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214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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