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위조·변조된 어음 때문에 부도가 났는데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사고의 진실성만 담보하는 돈이어서 사고신고담보금보다 돌려받는 사유가 넓고, 고소장 등 입금면제 증빙을 내거나 지급제시일부터 1년이 지나면 돌려받는 것이 은행 실무입니다. 다만 이 예수금은 발행인의 일반 재산으로 취급되어 발행인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이 사고신고담보금과 다릅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예수금 처리 약정서와 지급 사유를 받아 확인하십시오.
위·변조된 어음이 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접수 증명을 은행에 제출하십시오. 은행 실무상 고소장 등 증빙을 내면 예수금 입금을 면제받거나 이미 낸 예수금을 돌려받는 사유가 됩니다.
위조된 어음이라면 발행인 명의자가 그 어음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서명에 대해서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6월 거래처에 3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두 달 뒤 은행에서 액면이 3,000만원으로 고쳐진 그 어음이 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변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부도 처리를 막으려면 위·변조신고 예수금을 넣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예수금이 무엇이고 언제 어떤 절차로 돌려받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사고신고담보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발행인이 어음이 위조·변조되었다고 신고하면서 거래정지처분을 피하려고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넣는 어음금 상당액으로, 사고의 진실성만 담보합니다. 반면 사고신고담보금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담보하는 돈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구분은 은행들이 따르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한 실무입니다.
| 구분 | 위·변조신고 예수금 | 사고신고담보금 |
|---|---|---|
| 담보 대상 | 사고의 진실성 | 진실성과 소지인 지급 |
| 발행인 채권자 압류 | 가능 | 소지인 권리 우선 |
| 은행 상계 | 가능 | 정당 소지인에게 무효 |
| 반환 사유 | 비교적 넓음 | 엄격 |
- 담보 대상
- 위·변조신고 예수금: 사고의 진실성
- 사고신고담보금: 진실성과 소지인 지급
- 발행인 채권자 압류
- 위·변조신고 예수금: 가능
- 사고신고담보금: 소지인 권리 우선
- 은행 상계
- 위·변조신고 예수금: 가능
- 사고신고담보금: 정당 소지인에게 무효
- 반환 사유
- 위·변조신고 예수금: 비교적 넓음
- 사고신고담보금: 엄격
출처 - 대법원 92다25540 판결, 은행 실무(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사고신고담보금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가도록 목적이 정해진 돈이라,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5540 판결은 은행이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 이를 발행인에게 돌려주거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이런 목적이 없어 발행인의 일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발행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고, 은행이 발행인에게 대출채권이 있으면 이행기가 된 경우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92조의 상계 요건과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채권 압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금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나요?
은행 실무상 네 가지 경우에 돌려받습니다. 예수금 입금면제 증빙(고소장이나 고발장과 그 제출 증명, 발행인 진술서, 위·변조 어음 사본, 서약서)을 낸 경우, 지급제시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신고인과 어음 소지인이 합의한 경우, 소지인이 그 예수금에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약정서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약정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돌려받는 사유가 비교적 넓은 이유는 이 돈이 소지인 보호가 아니라 거짓 신고를 막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예수금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으면 소지인이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위조와 변조에 따라 발행인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위조라면 발행인 명의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변조라면 원래 적었던 문구대로는 책임을 집니다. 위조된 기명날인이 있어도 다른 기명날인을 한 사람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위조된 명의자가 어음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조는 금액이나 만기처럼 서명 외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친 것입니다.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므로, 3백만원으로 발행한 어음이 3천만원으로 고쳐졌다면 발행인은 3백만원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약속어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변조 어음 부도 대응 순서
- 위조·변조 구분 - 서명 자체가 가짜인지, 금액·만기 등 내용이 고쳐졌는지 확인합니다.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고소장 제출 - 유가증권위조·변조 혐의로 고소하고 접수 증명을 받습니다. 예수금 면제·반환 증빙이 됩니다.
- 예수금 입금 또는 면제 신청 - 제시된 날이나 다음 영업일 안에 예수금을 입금하거나 면제 증빙을 냅니다. 거래정지처분을 피합니다.
- 압류·상계 위험 점검 - 은행 대출이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수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소지인 대응 - 변조라면 원래 문구 범위의 지급을 협의하고, 위조라면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 약정서가 다르게 정하고 있거나 소지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약정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변조 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소송과 유가증권위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위조·변조 구분
서명인지 내용인지
- 2
고소장 제출
접수 증명 확보
- 3
예수금 입금·면제
제시일 또는 다음 영업일
- 4
압류·상계 점검
은행 대출·채권자 확인
- 5
반환 청구
증빙 제출 또는 1년 경과
실무상 착안점
위·변조 어음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발행인들은 예수금이 사고신고담보금처럼 은행에 안전하게 묶여 있다가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발행인의 일반 재산으로 취급되어 은행 대출과 상계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넣어 두는 순간부터 관리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서류와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음이 제시된 날, 예수금을 넣은 날, 고소장을 낸 날과 그 접수 증명, 은행에 입금면제 증빙을 낸 날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원래 발행한 어음의 사본이나 발행 장부가 있으면 변조 전 문구를 증명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예수금 반환을 요구할 때 은행에 내는 증빙이 되고, 소지인이 어음금 소송을 내면 변조 전 문구대로만 책임진다는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변조 시점과 변조자를 특정하는 수사 단서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변조 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소송과 유가증권위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와 변조를 먼저 구분해 발행인의 책임 범위를 정한 뒤 예수금 반환과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조된 어음 사본·원래 발행한 어음의 사본이나 발행 장부·은행의 예수금 약정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위조와 변조 구분에 따른 책임 범위·예수금 반환 사유 충족 여부·압류나 상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7조
- 형법 제214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5540 판결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어음법 제69조
- 은행 실무(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 어음법 제77조 제1항
- 형법 제217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