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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약속어음 금액을 늘려 배서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받은 약속어음의 금액을 권한 없이 늘리면 어음 변조가 되고, 변조한 뒤 배서한 사람은 늘린 금액대로 배서인 책임을 집니다. 발행인은 원래 금액만 책임지고, 변조자는 손해배상과 유가증권변조죄의 형사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음 원본의 금액란에 고친 흔적이 있는지와 누가 언제 배서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권리는 거절증서 작성일이나 만기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조자가 배서인이라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변조된 어음을 받은 소지인이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인에게는 원래 금액을, 변조 후 배서한 사람에게는 늘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구 도매상 A씨는 2025년 9월 거래처 B씨에게 발행인 C씨의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배서받았습니다. 어음 금액은 1,100만원이었지만 만기에 C씨는 자신이 발행한 금액은 100만원이고 B씨가 앞에 숫자를 덧붙였다며 10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음 금액란을 확대해 보니 숫자 앞부분의 필기구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변조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어음 변조는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 관계자의 권리의무 내용에 영향을 주는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금액을 1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은 전형적인 변조입니다. 만기나 지급지를 바꾸는 것도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취인란을 착오로 잘못 보충했다가 원래 목적대로 바로잡는 것처럼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정정은 변조가 아닙니다.

변조한 사람과 발행인은 각각 얼마를 책임지나요?

변조한 뒤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금액을 늘린 뒤 배서한 수취인은 늘린 금액 전부에 대해 배서인 책임을 집니다. 발행인은 원래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규정은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상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서명 시점별 책임 금액 예시
서명 시점별 책임 금액 예시
발행인(변조 전 서명)100만원
변조 후 배서인1,1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사례에서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100만원을, 변조 후 배서한 수취인에게는 1,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만기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하고 거절 증명을 갖춰야 합니다.

변조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변조의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변조 사실, 즉 자기가 기명날인할 당시의 어음 문구를 증명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원래 금액만 책임지겠다고 하려면 발행 당시 금액이 100만원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약속어음 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발행 당시 금액은 원래 거래의 계약서, 발행 당시 어음 사본이나 사진, 어음책의 부본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금액란에 고친 흔적이 뚜렷하면 감정도 쓰입니다.

변조자는 민사·형사 책임도 지나요?

네, 어음 금액을 권한 없이 늘린 사람은 그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늘린 금액을 믿고 어음을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차액이 손해가 됩니다.

어음 변조자의 책임(2026. 9. 28. 기준)
어음상 책임
내용: 늘린 금액대로 배서인 책임
민사 책임
내용: 차액 손해배상
형사 책임
내용: 유가증권변조·행사, 10년 이하 징역

출처 - 어음법 제69조, 민법 제750조, 형법 제214조 제1항·제217조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변조한 어음을 배서해 넘긴 행위는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음 변조 대응 순서

  • 원본 확인 - 금액란과 만기란에 고친 흔적이 있는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사진을 확대해 남깁니다.
  • 발행 당시 금액 확인 - 발행인은 원래 거래 계약서와 어음 부본으로 발행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소지인은 배서 경위를 정리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원래 금액을, 변조 후 배서인에게 늘린 금액을 청구합니다. 배서인 청구는 1년 안에 합니다.
  • 민사 청구 - 변조자에게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 형사 고소 - 유가증권변조와 행사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증거로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조가 백지 보충인지 권한 없는 변경인지 다툼이 있거나 여러 사람이 배서한 뒤라면 배서 순서와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변조를 둘러싼 어음금 청구와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조된 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 전체가 무효라며 포기하고, 발행인은 변조된 금액까지 물어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원래 금액만, 변조 후 서명한 사람은 늘어난 금액대로 책임을 나눠 집니다.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발행 당시 어음의 모습을 남겨 두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을 발행하거나 받을 때 앞뒷면 사진을 찍고, 원래 거래 계약서, 어음책 부본, 어음을 주고받은 날짜와 금액이 적힌 문자를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져야 하는 증명책임을 채우는 자료가 됩니다. 발행인은 원래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소지인은 변조자에게 차액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이어 갈 근거를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변조를 둘러싼 어음금 분쟁과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조 전후 서명자를 먼저 구분하고 발행 당시 문구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한 뒤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이나 앞뒷면 사진·원래 거래 계약서·어음을 주고받은 날짜가 적힌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변조 여부·서명자별 책임 금액·변조자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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