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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어음을 위조하고 금액까지 고쳤다면 어떤 죄로 고소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 명의로 권한 없이 어음을 발행했다면 유가증권위조, 이미 발행한 어음의 금액이나 만기를 고쳤다면 유가증권변조로 고소하고, 그 어음으로 돈을 받았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와 사기를 함께 적습니다. 위조와 변조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죄이고, 민사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 어음마다 서명이 가짜인지 내용이 고쳐졌는지부터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문제 어음의 사본과 원래 발행 장부, 어음 용지 수불부, 직원의 도장 관리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직원이 쓰던 컴퓨터와 서류를 손대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위조인지 변조인지는 이 자료로 가려집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정확히 적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어음별로 적으면 수사기관이 죄명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 대표 A씨는 2026년 7월 퇴사한 경리 직원 C씨가 재직 중이던 2025년 말부터 회사 대표 도장을 몰래 찍어 회사 명의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고, 회사가 거래처에 준 300만원짜리 어음 1장의 금액을 3,000만원으로 고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씨는 이 어음들을 사채업자에게 할인받아 돈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C씨를 경찰에 고소하려는데 위조와 변조가 어떻게 다르고 C씨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위조와 변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조는 권한 없이 남의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고, 변조는 권한 없이 이미 있는 어음의 서명 외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 도장을 몰래 찍어 회사 명의 어음을 새로 발행했다면 위조, 회사가 3백만원으로 발행한 어음의 금액을 3천만원으로 고쳤다면 변조입니다. 위조는 발행·배서·보증 같은 모든 어음행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어음 위조와 변조 비교
무엇을 속이나
위조: 서명한 사람(주체)
변조: 금액·만기 등 내용
예시
위조: 대표 도장으로 몰래 발행
변조: 3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형사
위조: 10년 이하 징역
변조: 10년 이하 징역
명의자 어음 책임
위조: 원칙적으로 없음
변조: 원래 문구대로 있음

출처 - 형법 제214조, 제217조, 어음법 제7조, 제69조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와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 제214조입니다. 배서란에 남의 이름을 적어 넣은 경우가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에 해당합니다.

위조·변조한 직원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형사로는 유가증권위조·변조죄와 그 어음을 쓴 위조·변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고, 그 어음으로 할인금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사기죄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민사로는 고의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위조·변조 어음 때문에 제3자에게 돈을 물어 주었거나 소송 비용을 썼다면 그 손해를 직원에게 청구합니다.

어음상 책임은 다릅니다. 위조한 사람은 어음에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어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조한 사람이 변조 뒤 어음에 자기 이름으로 기명날인했다면 변조된 문구에 따라 어음상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위조·변조 어음을 갚아야 하나요?

위조 어음은 회사가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갚을 책임이 없고, 변조 어음은 원래 발행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위조된 기명날인이 있어도 다른 서명자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을 뿐, 위조된 명의자에게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조 어음의 소지인이 변조된 금액으로 청구하려면 회사의 기명날인이 변조 뒤에 있었거나 회사가 변조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소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한 불이익은 소지인이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도장과 어음 발행을 맡겨 둔 사정이 있으면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도장 관리 권한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직원 어음 위조·변조 대응 순서

  • 어음 목록 정리 - 회사 명의로 나간 어음을 발행 장부·수불부와 대조해 위조와 변조로 나눕니다.
  • 증거 보존 - 도장 관리 기록, 직원 컴퓨터, 할인업자와의 거래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고소장 제출 - 어음별로 유가증권위조·변조, 행사, 사기 사실을 적어 고소합니다.
  • 은행·소지인 대응 -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소지인에게 위조·변조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직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에게 어음 발행 권한 일부를 맡겼거나 소지인이 선의의 할인업자인 경우에는 권한 범위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증권위조 고소 대리와 관련 어음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피해 회사의 대응 흐름
  1. 1

    어음 목록 정리

    위조·변조 구분

  2. 2

    증거 보존

    도장·컴퓨터·장부

  3. 3

    고소

    위조·변조·행사·사기

  4. 4

    은행·소지인 대응

    사고신고·서면 통지

  5. 5

    손해배상

    가압류 후 청구

실무상 착안점

직원의 어음 범죄를 알게 된 대표들은 서둘러 「위조로 고소」라고만 적어 냅니다. 수사기관은 어음마다 서명이 가짜인지, 진짜 어음의 내용을 고쳤는지를 나누어 보고, 그에 따라 죄명과 회사가 어음 소지인에게 지는 책임이 달라집니다. 어음 한 장씩 정리하지 않으면 고소와 민사 대응이 모두 흐려집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 용지 수불부, 발행 장부, 대표 도장을 누가 언제 보관했는지, 직원이 어음 업무를 맡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쓰던 컴퓨터와 메신저 기록도 퇴사 직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고소 단계에서 위조·변조 사실과 범행 시기를 특정하는 증거가 되고, 소지인이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하면 회사가 서명하지 않았다거나 원래 금액만 책임진다는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직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서도 피보전채권의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의 어음 위조·변조와 관련한 고소 대리와 어음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별로 위조와 변조를 나누어 회사의 책임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고소와 민사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어음 사본·어음 발행 장부와 용지 수불부·대표 도장 관리 기록·직원의 업무 분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별 위조·변조 구분과 죄명·회사의 어음금 책임 범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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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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