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사채업자에게 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앞당겨져 있다면 그날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지급기일이 권한 없이 고쳐졌다면 발행인은 처음 적었던 지급기일에 따라서만 책임을 지므로 앞당겨진 날짜에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어음법은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판례도 변조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변조 후 문구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을 줄 때 남긴 사본이나 차용 문자로 원래 지급기일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고쳐진 지급기일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바로 갚거나 새 날짜를 인정하는 말을 하지 말고, 어음 원본을 사진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고친 흔적과 정정인의 모양이 변조를 증명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원래 지급기일에 갚을 돈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쳐진 날짜만 다투고 원래 날짜의 책임은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대응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2026년 6월 사채업자에게 2,000만원을 빌리면서 지급기일을 석 달 뒤인 9월 말로 적은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인 7월 초 사채업자가 어음 지급기일이 이미 지났다며 돈을 요구해 와서 확인해 보니, 어음의 지급기일이 7월 초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A씨는 고쳐진 날짜에 맞춰 당장 갚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기일을 고친 것도 변조인가요?
변조입니다. 어음의 변조는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 내용에 영향을 주는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지급기일은 언제 돈을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핵심 내용이어서 이를 고치면 변조가 됩니다. 발행인이 스스로 고쳤더라도 이미 어음상 권리의무를 가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고쳤다면 변조로 봅니다.
변조한 사람은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면 유가증권변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변조된 어음으로 청구했다면 변조유가증권행사죄도 문제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 제214조와 제217조입니다.
변조되면 발행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원래 적었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 변조 뒤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지급기일이 3개월 뒤로 적힌 어음을 발행했다면 그 3개월 뒤 날짜에 갚을 책임만 있습니다.
2026년 6월
2,000만원 차용, 어음 발행
2026년 7월 초
변조된 지급기일, 지급 의무 없음
2026년 9월 말
원래 지급기일, 이날 지급 책임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은 약속어음 문언이 바뀐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그 변개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변개 후 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지만, 변개 전 원래 문언에 따른 책임은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원래 지급기일이 되면 그날 기준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조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어음 문언이 고쳐졌다는 것이 명백하면, 고친 뒤의 문구로 책임을 지우려는 소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은 소지인이 기명날인자에게 변개 후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려면 그 기명날인이 변개 뒤에 있었거나 기명날인자가 변개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못 하면 불이익은 소지인이 진다고 보았습니다.
| 사정 | 발행인 책임 |
|---|---|
| 변조에 동의하지 않음 | 원래 문구대로 |
| 변조에 동의·추인 | 변조 문구대로 |
| 변조 흔적 명백 | 소지인이 동의 증명 |
| 흔적 불분명 | 발행인이 원래 문구 증명 |
- 변조에 동의하지 않음
- 발행인 책임: 원래 문구대로
- 변조에 동의·추인
- 발행인 책임: 변조 문구대로
- 변조 흔적 명백
- 발행인 책임: 소지인이 동의 증명
- 흔적 불분명
- 발행인 책임: 발행인이 원래 문구 증명
출처 - 어음법 제69조, 대법원 95다49936 판결, 86다카37 판결
반대로 고친 흔적이 눈에 띄지 않으면 발행인이 변조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어음을 줄 때 사본을 남기지 않았다면 차용증, 대출 약정서, 원래 날짜가 적힌 문자, 이자 계산표로 원래 지급기일을 복원합니다. 다만 발행인이 변조된 날짜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인정했다면 그 날짜대로 책임을 지므로, 전화나 문자로 새 날짜를 받아들이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지급기일 변조 대응 순서
- 원래 기일 자료 확보 - 어음 사본, 차용증, 대출 문자로 처음 적은 지급기일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변조 흔적 확인 - 어음 원본의 고친 흔적, 정정인, 필적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 서면 통지 - 사채업자에게 지급기일 변조 사실과 원래 기일에 갚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 고소 검토 - 변조와 변조어음 행사로 고소할지 검토합니다. 이자 요구가 과도하면 함께 확인합니다.
- 원래 기일 변제 - 원래 지급기일에 원금과 약정 이자를 갚고 어음을 돌려받습니다.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채업자와 새 지급기일을 합의한 흔적이 있거나 이미 지급명령·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서류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발행인 측 방어와 유가증권변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기일이 앞당겨진 어음을 받아 든 발행인들은 당장 갚지 않으면 부도가 나거나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 요구대로 돈을 마련합니다. 법은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에게 원래 문구대로만 책임을 지웁니다. 서두를 일은 원래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줄 때와 받은 요구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을 발행할 때 앞뒷면을 찍어 둔 사진, 차용 조건을 적은 문자, 사채업자가 날짜를 들이밀며 보낸 메시지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요구를 받는 자리에서 「그 날짜로 알겠다」고 말하면 동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이나 지급명령 이의에서 변조 사실과 원래 지급기일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유가증권변조 고소에서는 변조 시점과 행위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래 기일에 갚으려 했다는 내용증명은 지연손해금 다툼도 막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조 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 방어와 유가증권변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문구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원래 기일의 책임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이나 사진·차용증과 대출 문자·사채업자의 지급 요구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기일 변조 여부와 증명 방법·원래 기일 기준의 책임 범위·변조 고소와 공탁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69조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 형법 제214조 제1항
- 형법 제217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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