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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서 받으면 준다’는 하도급 조항, 원청이 못 받으면 대금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발주처에서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용역을 마친 날부터 60일 지급기일, 발주처 지급 비율 연동 조항의 효력, 구두로 맡은 용역의 입증 방법을 대법원 98두19773·2023다221830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한

용역 하도급대금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처 사정을 들며 미루면, 마친 날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60일이 지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아니요, 원청이 발주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대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용역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발주처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 기한이 당연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발주처와 원청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년에 창업한 구조 안전진단 업체입니다. 2025. 2.부터 2025. 10.까지 엔지니어링 회사인 원청에게서 신축공사 지하 안전평가 용역 여러 건을 맡았고, 그중 일부는 전화와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습니다. 2025. 11. 마지막 보고서를 냈고 원청은 이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발주처에서 아직 돈을 못 받았고 계약서에 '협정비는 발주처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며 2억 원을 주지 않습니다. D사 대표는 이 조항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처에서 못 받았다는 이유로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없습니다. 원청은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주어야 합니다. 발주자 대금 수령은 이 기한의 조건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청이 발주처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하고 지급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면, 용역 수행이 끝났다는 점을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보고서가 인허가 기관에 제출되어 승인됐다면 그 자료가 완료를 보여 줍니다. 마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일부라도 받았다면 그 비율만큼은 즉시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주처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 조항은 어떻게 보나요?

하도급법상으로는 60일 지급기일을 넘기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은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거나, 업종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연동 조항이 있을 때 따져 볼 것
쟁점판단 기준수급사업자 쪽 자료
60일 기한 예외대등한 지위 또는 업종 특수성양사 매출·거래 비중
민사상 조건·기한사실 불발생 때도 이행할지계약 경위, 협의 메시지
부당특약 여부수급사업자 이익의 부당한 제한조항 문언, 협상 경위

세 쟁점은 따로 판단되므로 하나가 불리해도 다른 쟁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조의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창업 초기 업체와 매출 수십억 원의 원청 사이라면 대등한 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전평가 용역에 발주처 대금이 먼저 들어와야 하는 업종 특수성이 있다고 볼 사정도 흔하지 않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조항을 조건으로 볼지 기한으로 볼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표시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한으로 보면 발주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원청은 주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신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은 정지조건으로 보았으므로, 문언과 체결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비슷한 떠넘기기 조항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부 용역을 말로만 맡았다면 대금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먼저 원청에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쓰십시오. 원청은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고, 주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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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마지막 결과물을 낸 날부터 60일이 지났나요?

    지급기일 경과와 지연이자를 적어 지급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2. 계약서에 발주처 지급과 연동된 조항이 있나요?

    문언과 체결 경위를 정리해 조건인지 기한인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3. 원청이 우리 회사보다 매출 규모가 훨씬 큰가요?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는 근거로 매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4. 서면 없이 말로만 맡은 용역이 있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원청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신저 지시, 원청이 보고서를 받아 제출한 기록, 승인 문서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서면을 주지 않은 것은 원청의 별도 법 위반입니다. 확인 요청서에는 용역 이름, 지시받은 날, 수행 기간, 대금과 산정 방식을 빠짐없이 적어야 추정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원청이 부인하는 회신을 보내더라도 메신저 지시와 제출 기록으로 위탁 사실을 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연동 조항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완료일 확정 - 최종 보고서 제출일과 원청의 제출·승인 기록으로 용역을 마친 날을 정합니다.
  • 구두 위탁 확인 요청 - 서면이 없는 용역은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지급 요구 - 60일 지급기일과 연 15.5%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조항 검토 - 연동 조항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부당특약인지 문언과 경위를 검토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 회신이 없으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을 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동 조항의 문언과 체결 경위, 두 회사의 거래상 지위 차이, 용역 완료일에 따라 받을 시기와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건설 하도급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동 조항 분쟁에서 원청은 대개 '계약서에 그렇게 썼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 조항이 하도급법상 예외에 해당하려면 대등한 지위나 업종 특수성을 원청이 보여야 하므로, 두 회사의 매출 규모와 거래 비중을 숫자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반박의 출발점입니다.

용역 하도급은 완료일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수정 요청이 이어지면 원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최종 보고서 송부 메일, 원청이 그 보고서를 발주처나 기관에 제출한 기록, 승인 공문을 확보하면 완료일과 60일 기한을 함께 고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엔지니어링·설계 용역과 건설 하도급대금 청구,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항의 성격과 완료일을 서류로 확정해 청구를 구성합니다.

  • 용역 하도급대금 청구
  • 하도급 계약 조항 효력 검토
  • 하도급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대리
  • 구두 위탁 대금 입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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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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