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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 두고 반찬가게를 차리면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반찬가게는 소상공인에 해당해 창업 상담·교육과 자금·판로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기준(제조업 등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을 충족한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직원의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보고 상시 근로자 수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직원별 근로계약서와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리하십시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와 3개월 이내 계약직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직원이 늘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도 바로 지원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2월 반찬가게를 열면서 주방 직원 2명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판매 아르바이트생 1명을 두었습니다. 창업자금 융자와 경영 교육을 알아보던 중, 직원이 3명이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인지, 아르바이트생도 인원에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찬가게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려면 직원이 몇 명 이하여야 하나요?

업종에 따라 5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업종별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이 5명 미만입니다.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 근로자 기준(2026. 9. 28.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기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기준: 5명 미만
공통 요건
상시 근로자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출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반찬가게가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지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조리해 가게에서 파는 반찬가게는 보통 5명 미만 기준으로 보고,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명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과 매출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들어가되 0.5명으로 셉니다.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은 상시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사례처럼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으므로 0.5명으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주방 직원(전일제)
인원: 2명
산입: 2명
판매 아르바이트(월 60시간 이상)
인원: 1명
산입: 0.5명
합계
인원: 3명
산입: 2.5명

단순 예시 계산(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4항)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를 더해 12로 나눕니다. 올해 창업했다면 창업한 달에는 산정일 현재 인원으로, 그 뒤에는 창업한 달부터 산정일까지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창업 지원, 경영안정 지원,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절차 상담·자문·교육, 자금조달·인력·판로·입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경영상담·교육과 자금·인력·판매·수출 지원, 전자결제 도입 같은 상거래 현대화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창업 지원, 교육과 자문,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 등에 쓰입니다. 개별 사업의 금리·한도·신청 기간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바로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벗어난 경우에는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찬가게 소상공인 지원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과 주된 매출을 보고 5명 미만 기준인지 10명 미만 기준인지 정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대상 여부가 바뀝니다.
  • 인원 계산 - 직원별 월 소정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을 표로 만들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입니다.
  • 증빙 준비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급여대장을 모읍니다. 지원 기관이 인원을 확인할 때 씁니다.
  • 공고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원 기관의 사업 공고에서 대상·한도·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공고 요건이 법률 기준보다 좁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 지원금이나 융자를 받으면 용도와 사용 내역을 보관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환수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 환수 통지나 지원 대상 선정 취소를 받았다면 공고문과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지원금 환수와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자들은 직원 수를 머릿수로 세어 소상공인 기준을 넘는다고 지레 포기하곤 합니다. 법은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을 따져 인원을 계산하므로, 아르바이트생이 섞인 가게는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월 소정근로시간, 4대보험 취득·상실일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맞아야 합니다. 구두로 정한 근무시간은 확인 절차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지원 대상 선정이 거부되거나 지원금 환수 통지를 받았을 때 소상공인 요건을 갖췄는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는 공고 당시 요건과 신청 당시 인원 기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금·보조금의 환수와 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 요건과 신청 당시 증빙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사유의 적법성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근로계약서·지원 사업 공고문·환수 또는 선정 취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상시 근로자 수 산정·통지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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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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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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