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등기상 이사도 아닌 사람이 대표라며 맺은 납품계약, 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그 사람의 대표 명칭 사용을 허락했거나 알면서 내버려 두었다면, 이사가 아니어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어 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모르게 명칭을 멋대로 쓴 경우에는 회사에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계약 장소가 회사 사무실이었는지와 그 사람이 회사 안에서 대표로 불렸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회사 안에서 대표로 행세한 기간과 회사가 이를 알았다는 정황을 바로 기록하십시오. 회사가 명칭 사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회사의 승인이나 묵인은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이사이자 대표라고 소개한 B씨와 4억 2,000만원 규모의 설비 납품계약을 맺고 물건을 모두 넘겼습니다. B씨는 회사 명함과 직인을 썼고, 사무실 직원들도 B씨를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2026년 2월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법인 등기부를 떼어 보니 대표이사는 C씨였고, B씨는 이사로도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적용되나요?
회사가 명칭 사용을 허락했거나 알면서 내버려 두었다면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95조는 대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진다고 정해, 문언상 이사 자격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은 이 규정이 외관을 믿은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표 명칭을 쓰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그 사람이 임의로 대표 명칭을 쓰는 것을 알면서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제395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사례에서 회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B씨가 대표로 행세하며 계약하도록 둔 사정은 묵인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대표를 사칭했다면요?
그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사람의 행위는, 회사가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도 회사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의 관여 | 회사 책임 |
|---|---|
| 대표 명칭 사용을 허용 | 유추적용으로 책임 |
| 알면서 방치(소극적 묵인) | 유추적용으로 책임 |
| 몰랐고 제지하지 못한 과실만 있음 | 책임 없음 |
- 대표 명칭 사용을 허용
- 회사 책임: 유추적용으로 책임
- 알면서 방치(소극적 묵인)
- 회사 책임: 유추적용으로 책임
- 몰랐고 제지하지 못한 과실만 있음
- 회사 책임: 책임 없음
출처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결국 회사가 알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회사 직인과 명함을 누가 만들어 주었는지, 대표이사 C씨가 B씨의 계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사무실을 누가 빌려 주었는지가 증거로 다퉈집니다.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을 벗어납니다. 판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대표권에 기한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믿은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수억원 규모의 계약에서 법인 등기부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정은 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책임이 부정되면 대표라고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회사를 대표한다며 계약한 사람에게도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 사칭 납품계약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등기부와 계약서 대조 - 법인 등기부의 대표이사·이사 명단과 계약서의 서명자를 대조합니다. 차이를 안 날짜를 기록합니다.
- 묵인 정황 수집 - 회사 사무실에서의 계약 장면, 직원들의 호칭, 명함과 직인 사용, 회사 이메일 계정을 모읍니다. 회사가 명칭 사용을 알았다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회사와 대표라고 한 사람에게 함께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추인하거나 거절하는 태도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가압류 신청 - 회사나 그 사람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예금과 채권을 먼저 가압류합니다. 본안 소송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청구 소송 - 회사에는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그 사람에게는 무권대리인 책임을 예비적으로 묶어 청구합니다. 한쪽 책임이 부정되어도 다른 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그 사람을 이미 해임했거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기록이 있으면 이사회 의사록과 사내 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금을 못 받은 뒤 등기부를 떼어 보고 계약 상대가 이사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면 계약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등기보다 회사가 그 사람의 대표 행세를 알고도 두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회사가 묵인했다면 이사 자격이 없어도 회사가 대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정황을 남긴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계약한 날짜, 그 자리에 있던 직원, 명함과 직인, 회사 이메일로 주고받은 견적과 발주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납품 사실을 알았다는 문자나 인수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회사의 묵시적 승인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회사 책임이 부정될 때를 대비해 대표라고 한 사람의 개인 책임을 함께 묻는 근거도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붙일 소명 자료도 같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회사 사무실과 직원들의 정황을 먼저 정리해 회사의 묵인을 주장하고 대표를 칭한 사람의 개인 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품계약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라고 한 사람의 명함과 주고받은 이메일·납품 인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의 묵인 여부·중대한 과실 문제·대표를 칭한 사람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 상법 제395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 민법 제135조 제1항
- 민법 제59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