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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 없이 은행 보증서만 보고 운송물을 넘긴 운송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운송인은 화물상환증과 맞바꾸지 않으면 운송물을 넘겨서는 안 되므로, 은행 보증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정당한 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증서를 받는 관행이 있어도 운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화물상환증 원본과 운송물이 인도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운송계약상 청구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서를 발행한 은행에 먼저 청구해야만 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자부품 유통업체 A사는 2025년 7월 거래처가 보낸 부품 1억 2,000만원어치의 화물상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사가 증권을 들고 물건을 찾으러 가자 운송회사는 이미 한 주 전에 은행 보증서를 낸 다른 업체에 물건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A사는 운송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송인은 왜 화물상환증을 받고 물건을 넘겨야 하나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증권과 맞바꾸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운송인에게 증권 없는 인도 청구를 거절할 권리와 함께 거절할 의무도 지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증권을 넘겨받은 소지인은 운송물을 넘겨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으므로, 운송인이 증권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넘기면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은행 보증서를 받았으면 운송인은 책임을 면하나요?

면하지 못합니다. 보증서를 받고 물건을 먼저 넘기는 관행(보증도)은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지인이 손해를 입으면 운송인이 배상한다는 전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도로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운송인은 보증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책임도 집니다. 보증서가 형식과 외관을 갖췄거나 은행 명의로 발행됐다는 사정만으로 확인 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위조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중과실 책임을 집니다.

다만 증권 소지인이 증권 없는 인도를 미리 승낙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출자가 통관 서류를 미리 넘겼다거나 은행이 수입자와 담보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도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으므로, 승낙 여부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로 따집니다.

배상은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운송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운송물을 멸실하게 한 때에는 도착지 가격 기준의 제한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증권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은 소지인 입장에서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것과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선하증권에도 이 상환증권성 규정을 준용합니다. 증권이 발행된 뒤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 운송인은 증권에 적힌 대로 책임을 지므로, 증권의 기재 내용이 손해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증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증권 원본 확보 - 화물상환증 원본을 보관하고 배서 경로를 확인합니다. 증권을 가진 사람만 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도 경위 확인 - 운송인에게 누구에게 언제 어떤 서류를 받고 넘겼는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보증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 손해액 정리 - 운송물 가격, 되팔지 못한 손실, 대금 미회수액을 정리합니다. 중과실이면 모든 손해를 청구합니다.
  • 보증 은행 확인 - 보증서가 진정한지, 은행이 보증 책임을 지는지 확인합니다. 운송인과 은행을 함께 상대할지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함께 주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물건을 받아 간 사람에 대한 청구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지인이 인도를 승낙한 사정이 있거나 보증서 발행 은행과의 관계가 얽혀 있으면 증권과 보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물 오인도와 보증서 위조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보증도 손해배상 청구 흐름
  1. 1

    증권 원본 확보

    소지인 자격 확인

  2. 2

    인도 경위 질의

    인도 상대방과 보증서 확인

  3. 3

    손해액 정리

    중과실이면 모든 손해

  4. 4

    청구·소송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함께 주장

실무상 착안점

화물상환증을 가진 수하인들은 운송인이 은행 보증서를 받았다면 은행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증권 없이 물건을 넘긴 것 자체가 운송인의 책임이고, 보증서는 운송인과 은행 사이의 문제입니다.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바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증권 원본을 끝까지 보관하고, 운송인에게 인도 경위를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보증서를 내고 물건을 가져갔는지가 적힌 회신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운송인은 관행에 따랐다거나 보증서가 진짜처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운송인이 은행에 진위를 확인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없다는 점이 중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물 오인도와 보증서 위조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증권 원본과 인도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운송인의 중과실 책임과 관련자 책임을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물상환증 원본·운송계약서·운송인의 인도 경위 회신·운송물 가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운송인의 중과실 책임·보증서 진위 확인 의무·청구할 손해 범위와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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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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