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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거래처 공장을 경매로 산 회사가 같은 상호를 쓰면 빚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경매로 공장과 설비를 낙찰받고 상호를 이어 쓴 것만으로는 옛 회사 빚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호 속용 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도가 있어야 생기고, 판례는 경매 취득만으로는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새 회사가 거래처·재고를 계약으로 넘겨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회사가 공장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부동산 등기부의 원인란(임의경매·강제경매·매매)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 낙찰인지 계약에 의한 양수인지에 따라 영업양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호를 쓴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는지가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부품회사 B사에 원자재 4,500만원어치를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사가 부도난 뒤 C사가 새로 설립되어 B사 공장의 일부 사무실을 월세로 쓰다가, 2025년 2월 경매에서 B사 공장 건물과 설비를 낙찰받고 상호를 B사와 같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A씨는 이름까지 같은 C사에 밀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고 상호를 쓰면 옛 회사 빚을 떠안나요?

그것만으로는 떠안지 않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이는 영업양도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경매로 공장 건물과 설비를 낙찰받은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개별 재산의 취득이므로, 상호가 같아도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인 기능적 재산을 넘겨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다602 판결은 부도난 회사의 인력을 넘겨받아 세운 신설회사가 1년 7개월 뒤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고 상호를 바꾼 사안에서, 영업양도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법상 영업양도를 부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업양도와 비슷한 결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영업양도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새 회사 취득 경로별 영업양도 판단
공장·설비 경매 낙찰만
영업양도 인정 가능성: 낮음
경매 + 거래처·재고 계약 양수
영업양도 인정 가능성: 있음
영업 전체를 계약으로 양수
영업양도 인정 가능성: 높음

출처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반대로 거래처·영업권·재고를 옛 회사와 계약으로 넘겨받고 공장만 경매로 취득했다면 전체적으로 영업이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2조도 문언이 그대로이므로 이 판단 기준은 유지됩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옛 회사(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뒤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새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면 채권자는 옛 회사에 대한 청구 기간이 짧아지므로 양쪽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또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면 제42조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격 부인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옛 회사가 채무를 피하려고 실질이 같은 새 회사를 세웠다면 법인격 부인 법리로 새 회사에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이사·주주·직원이 그대로 이어지고 옛 회사 재산이 대가 없이 옮겨졌다면 영업양도와 별개로 검토합니다.

상호 속용 책임 대응 순서

  • 취득 경로 확인 - 부동산·설비 등기와 경매 기록으로 새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경매 취득만 있으면 영업양도 주장이 약해집니다.
  • 계약 흔적 수집 - 거래처 인수, 재고·영업권 양수 계약서, 직원 승계 자료를 찾습니다.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의 근거가 됩니다.
  • 면책등기 조회 - 새 회사 법인등기부에 양도인 채무 불책임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제42조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 기간 계산 - 영업양도 시점부터 2년을 계산합니다. 옛 회사에 대한 청구가 소멸하기 전에 조치합니다.
  • 대체 청구 검토 - 영업양도가 어렵다면 법인격 부인이나 채권자취소를 함께 봅니다. 청구 원인을 여러 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회사가 옛 회사와 설비 임대차나 인력 파견 계약을 맺었거나 회생 절차에서 자산을 인수했다면 계약서와 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 소송과 채권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호 속용 책임 확인 순서
  1. 1

    취득 경로 확인

    등기 원인·경매 기록

  2. 2

    계약 흔적 수집

    거래처·재고·직원 승계

  3. 3

    면책등기 조회

    법인등기부 확인

  4. 4

    기간 계산

    영업양도 후 2년

  5. 5

    대체 청구

    법인격 부인·채권자취소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부도난 뒤 같은 이름의 회사가 같은 공장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채권자들은 당연히 빚도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매로 공장을 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별 재산을 산 것이고, 상호가 같다는 사정은 영업양도가 증명된 뒤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회사가 공장 말고 무엇을 넘겨받았는지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옛 회사 거래처에 새 회사 이름으로 보낸 거래 전환 안내문, 직원들의 입사일, 재고·금형 인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처로서 받은 문자나 공문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소송에서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영업양도 시점을 특정해 2년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같은 자료가 법인격 부인이나 채권자취소 청구의 정황 증거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회수와 채권 보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새 회사의 취득 경로와 거래처·직원 승계 자료를 대조해 영업양도·법인격 부인·채권자취소 중 맞는 청구 원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새 회사 법인등기부·공장 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 해당 여부, 상호 속용 책임과 2년 기간, 법인격 부인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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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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