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분할되는 사업부가 아닌데 신설회사로 소속이 바뀌었다면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할 대상 사업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를 설명이나 동의 없이 신설회사로 옮겼다면 그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하고 원래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분할계획서가 정한 권리와 의무만 신설회사로 넘기고, 대법원은 근로관계 승계에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소속 변경을 통보받은 날짜와 방식을 인사 발령 문서나 문자로 확인해 두십시오.
승계를 거부하려면 소속 변경을 통보받거나 안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 이의 없이 계속 일하면 승계에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소속 변경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회사에 남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매, 금융, 법인영업 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의 도매사업부에서 일해 왔습니다. 회사는 2025년 11월 금융사업부를 떼어 신설회사를 세웠는데, 2026년 1월 인사 발령에서 A씨의 소속도 신설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분할 전 설명회나 개별 안내는 없었고, A씨에게 동의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분할이 되면 근로관계도 신설회사로 넘어가나요?
분할계획서에 승계 대상으로 정한 사업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0은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조문은 지금도 같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물건이나 채권처럼 마음대로 넘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동의 없는 승계를 허용합니다. 회사는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업무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절차를 거쳤다면 동의 없이도 승계되나요?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회사가 설명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승계 대상 사업에 속한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아도 신설회사 소속이 됩니다. 예외는 분할이 해고 제한을 피하면서 특정 근로자를 내보내려는 방편으로 쓰인 경우로, 이때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원래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승계 여부 |
|---|---|
| 승계 대상 부문, 설명 절차 거침 | 동의 없어도 승계 |
| 설명 절차 거쳤으나 해고 회피 방편 | 반대 의사로 잔류 가능 |
| 승계 대상 부문, 설명 절차 없음 | 승계 효력 다툼 가능 |
| 승계 대상이 아닌 부문 | 본인 동의 있어야 이동 |
- 승계 대상 부문, 설명 절차 거침
- 승계 여부: 동의 없어도 승계
- 설명 절차 거쳤으나 해고 회피 방편
- 승계 여부: 반대 의사로 잔류 가능
- 승계 대상 부문, 설명 절차 없음
- 승계 여부: 승계 효력 다툼 가능
- 승계 대상이 아닌 부문
- 승계 여부: 본인 동의 있어야 이동
출처 - 상법 제530조의1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2011두4282 사건에서 회사는 몇 달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도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설명 한 번 없이 인사 발령만 났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할 대상이 아닌 부서 직원도 옮겨질 수 있나요?
동의 없이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분할계획서가 넘기는 것은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권리와 의무이므로, 남는 사업 부문 소속 근로자는 처음부터 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근로자를 신설회사로 보내는 것은 사용자가 바뀌는 전적이어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전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거나 원래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분할 근로관계 승계 대응 순서
- 발령 문서 확보 - 소속 변경 인사 발령문과 통보 문자를 보관합니다. 반대 의사를 밝힐 기간과 구제신청 기간이 이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 분할계획서 확인 - 공시 자료나 등기 서류로 분할 대상 사업과 승계 근로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내 부서가 빠져 있으면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설명 절차 여부 정리 - 설명회, 노사협의 공문, 개별 안내가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아무 절차가 없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자료가 됩니다.
- 반대 의사 통지 - 원래 회사와 신설회사 모두에 승계를 거부하고 잔류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통지 도달일이 상당한 기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구제신청·소송 -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냅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계획서에 내 부서가 승계 대상으로 적혀 있거나 회사가 설명회를 열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발령 문서 확보
소속 변경일 확인
- 2
분할계획서 확인
승계 대상 사업 범위
- 3
반대 의사 통지
내용증명으로 잔류 의사 표시
- 4
구제신청·소송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실무상 착안점
회사 분할이 결정되면 회사가 정한 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분할계획서가 정한 사업 부문만 넘어가고, 그 밖의 근로자를 신설회사로 보내려면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승계 대상 부문이라도 설명과 협의 절차가 없었다면 승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정리됩니다. 분할 결의가 언제 있었는지, 설명회가 그 전에 열렸는지, 인사 발령을 언제 받았는지, 반대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말로만 항의하고 새 회사에서 몇 달 일하면 승계에 응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거부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막히고 민사 소송만 남으므로, 발령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합병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계획서의 승계 대상 범위와 설명 절차의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잔류 의사 통지와 구제신청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사 발령문·분할 관련 공시나 등기 자료·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내 부서가 승계 대상인지·설명 절차가 있었는지·구제신청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