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인허가·신고

분식집에서 5천원 미만 현금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끊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음식점은 소액 결제라도 손님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대상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이 발급 거부를 금지하고, 가산세는 건당 5천원 이상 거래를 거부했을 때 붙습니다. 지금은 가맹점 가입 시점과 신고된 거래의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발급 거부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거래의 금액·날짜와 포스(POS) 결제 기록부터 뽑아 두십시오. 건당 금액이 5천원 미만인지에 따라 가산세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은 현금 거래까지 모두 먼저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집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5월 분식집을 열어 2025년 한 해 매출이 약 1억 2,000만원이었고, 2026년 초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했습니다. 2026년 8월 손님이 떡볶이 4,500원을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직원이 소액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세무서에서 발급 거부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소액인데도 가산세가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액 결제도 발급해야 하나요?

네,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금액이 적어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이어서 1천원짜리 거래도 요청이 있으면 거부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도 안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손님은 발급을 거부당하면 그 현금거래를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발급이 거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거래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음식점은 언제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요?

음식점은 소비자상대업종이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입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었다면 2025년 12월 31일에 요건을 갖춘 것이 됩니다.

가입 기한은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이고,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사업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고, 가게에 가맹점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규·소규모 음식점은 이 기준으로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가입하면 그때부터 요청 시 발급 의무를 집니다.

소액이라 거절했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세무서에서 신고금액을 통보받으면, 건별 거부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냅니다.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못 미치면 5천원입니다. 다만 이 가산세는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에만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2026. 9. 29. 기준)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00분의 1
비고: 가입 의무자
요청 시 발급 거부
가산세: 거부 금액의 100분의 5, 최저 5천원
비고: 건당 5천원 이상 거래만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비고: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100분의 10

출처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거래 금액별 발급 거부 가산세 예시
거래 금액별 발급 거부 가산세 예시
4,500원 거래0원
6,000원 거래5,000원
20만원 거래10,000원

단순 예시 계산(5천원 미만 거래는 가산세 대상 아님, 최저 5천원)

그래서 4,500원 거래를 거절했다면 발급 의무 위반은 맞지만 이 조항의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6,000원 거래를 거절했다면 100분의 5는 300원이므로 최저 금액인 5천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20만원 거래라면 100분의 5인 1만원입니다.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에 미가입기간 비율과 100분의 1을 곱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출장 음식이나 유흥주점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출장 음식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어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이고,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대응 순서

  • 거래 특정 - 신고된 거래의 날짜·금액·결제 수단을 포스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5천원 이상인지가 가산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가맹점 여부 확인 - 가입 시점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봅니다. 가입 의무가 없던 기간의 거래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경위 정리 - 직원이 거절한 사정,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사정 등을 적어 둡니다. 거부인지 발급 불능인지가 갈립니다.
  • 소명 제출 - 세무서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냅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라면 이 단계에서 바로잡습니다.
  • 재발 방지 - 포스에 현금영수증 발급 버튼과 자진발급 절차를 정해 둡니다. 반복 신고는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산세 고지를 이미 받았거나 여러 건이 한꺼번에 신고됐다면 고지서와 포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식점 사장님들은 몇천 원짜리 결제는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한 번 신고당하면 큰 가산세가 나온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발급 의무는 1원부터 있고, 가산세는 5천원 이상 거래부터 붙습니다. 두 기준을 섞어 이해하면 대응이 엇나갑니다.

다툼은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손님이 요청한 날짜와 시각, 포스에 남은 결제 금액, 가맹점에 가입한 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모두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거절했다면 그날 근무표와 경위서도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세무서 소명 단계에서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래를 걸러내는 근거가 되고, 가산세 고지 뒤 이의신청·심판청구에서 과세 요건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신고가 반복된 가게는 매출 누락을 의심받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첫 신고 때 기록을 정리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과 매출 관련 세무조사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된 거래의 금액과 가맹점 가입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가산세 요건을 하나씩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무서 안내문·포스 결제 기록·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내역과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산세 대상 거래 여부·가입 의무 발생 시점·소명과 불복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