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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숙박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펜션 같은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어서 고객이 요청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해야 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시행령 별표 3의3이 근거이며, 어기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되어 있는지와 계좌이체로 받은 숙박비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10만원 이상 숙박비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십시오. 이 기간 안이면 가산세가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충남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2025년 여름부터 단골 손님에게 숙박비를 계좌이체로 받으면 1박에 1만원을 깎아 주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한 손님이 18만원을 이체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며 세무서에 신고했고, C씨는 미발급 통보를 받은 뒤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펜션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숙박공유업, 그 외 기타 숙박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정하고 있어, 펜션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발급장치를 설치해 가입해야 합니다.

18만원 숙박비 미발급 시 가산세 예시
18만원 숙박비 미발급 시 가산세 예시
기한 후 미발급(20%)36,000원
10일 내 자진 발급(10%)18,000원

단순 예시 계산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을 넘기면 가입대상 업종 수입금액에 미가입 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다시 1%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손님이 요청하면 금액이 적어도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고, 발급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손님은 거부된 날부터 5년 안에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통보를 받으면 건별 거부 금액의 5%(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받는 것도 발급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문제가 됩니다.

10만원 이상 숙박비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나요?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숙박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숙박비도 현금 거래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인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2026. 9. 28. 기준)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 미가입일수/365 × 1%
요청 시 발급 거부
가산세: 건별 금액의 5%(최소 5천원)
10만원 이상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20%
10일 내 자진 발급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10%

출처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손님이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10%로 줄어듭니다.

펜션 현금영수증 대응 순서

  • 가맹점 가입 확인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미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가 커집니다.
  • 입금 내역 대조 - 계좌이체로 받은 숙박비를 예약 내역과 맞춰 10만원 이상 건을 추립니다. 이 건들이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 무기명 발급 - 손님 번호가 없는 건은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0일 안에 자진 발급합니다.
  • 신고 통보 대응 - 미발급 신고 통보를 받으면 발급 여부와 거래 성격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사업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은 제외 사유가 됩니다.
  • 가산세 불복 검토 - 가산세 고지서의 금액 계산과 대상 거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착오 부과는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약 플랫폼이 결제를 대행한 거래나 단체 예약처럼 거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결제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관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펜션 운영자 가운데는 「손님이 달라고 할 때만 주면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업은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로 봅니다. 할인을 조건으로 영수증을 생략하는 관행은 가산세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가산세 다툼에서는 거래 날짜와 발급 날짜가 기록으로 맞아야 합니다. 이체일, 예약일, 무기명 발급일이 홈택스 조회 내역으로 확인되면 5일·10일 기한을 지켰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손님과 주고받은 할인 문자는 반대로 의도적 미발급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 통보에 대한 소명, 가산세 고지 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나아가 세무조사로 번질 때 매출 누락 여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미발급 건이 많으면 매출 누락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소명의 정확성이 뒤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매출 누락 관련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입금·예약·발급 기록을 날짜별로 대조해 가산세 대상과 금액부터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숙박비 입금 계좌 내역·예약 내역·세무서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무발행 대상 거래 범위·가산세 금액과 감면 여부·소명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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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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