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세탁소가 의무 업종이 아니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세탁소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손님이 현금으로 낸 뒤 요청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세탁소는 가맹점 가입 의무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제3항과 시행령 별표 3의2(가정용 세탁업)가 근거이며, 발급을 거부하면 세탁소에 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은 결제한 날짜와 금액, 거부당한 정황을 기록해 두십시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발급이 거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는 말 자체는 맞지만, 그렇다고 요청을 거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말하고, 가맹점은 업종과 관계없이 요청받으면 발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봄 동네 세탁소에 겨울 코트와 이불을 맡기고 세탁비 8만5천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자 세탁소 주인은 세탁소는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그 세탁소는 여러 해째 영업 중이고 계산대에 카드 단말기도 있었습니다. R씨는 거부가 정당한지와 신고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탁소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우고,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가정용 세탁업과 세탁물 공급업을 넣고 있습니다.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 가입하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가입기간 비율(미가입 일수/365)을 곱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가맹점인 세탁소가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낸 뒤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이어서 몇천 원짜리 세탁비도 대상입니다.
발급을 거부해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으면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 대해 거부 금액의 5%(건별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를 가산세로 냅니다.
세탁소도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이 발급해야 하나요?
2026. 9. 28. 현재 세탁소는 그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요청이 없어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정해져 있고, 가정용 세탁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원안이 설명한 미발급금액 20% 가산세는 의무발행업종에 적용되는 제재입니다.
| 구분 | 가맹점(세탁소 포함) | 의무발행업종 |
|---|---|---|
| 발급 조건 | 손님이 요청하면 | 요청 없어도 10만원 이상 |
| 위반 가산세 | 거부 금액의 5% | 미발급액의 20%(10일 내 자진 10%) |
| 세탁소 해당 | 해당 | 해당 없음 |
- 발급 조건
- 가맹점(세탁소 포함): 손님이 요청하면
- 의무발행업종: 요청 없어도 10만원 이상
- 위반 가산세
- 가맹점(세탁소 포함): 거부 금액의 5%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액의 20%(10일 내 자진 10%)
- 세탁소 해당
- 가맹점(세탁소 포함): 해당
- 의무발행업종: 해당 없음
출처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제4항,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손님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메뉴나 세무서 서면 제출로 하고,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세탁물 인수증을 함께 냅니다.
- 1
거래 기록
결제일·금액·인수증 보관
- 2
재요청
발급 의무 설명 후 다시 요청
- 3
신고
거부일부터 5년 내 홈택스·세무서
- 4
확인
발급 처리 여부 조회
현금영수증 거부 대응 순서
- 거래 기록 - 결제일, 금액, 세탁물 내역, 거부한 직원의 말을 메모합니다. 세탁물 인수증을 보관합니다.
- 가맹점 여부 확인 - 매장의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시 요청 - 발급 의무를 설명하고 다시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거부 사실을 기록합니다.
- 국세청 신고 - 거부된 날부터 5년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합니다.
- 결과 확인 - 신고가 확인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탁소가 신규사업자이거나 수입금액 기준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업자 정보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현금영수증·가산세 관련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가게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안 해 줘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1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고, 가맹점은 업종과 상관없이 요청받으면 발급해야 합니다. 두 의무를 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거래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결제일과 금액, 세탁물 인수증, 계좌이체 내역, 거부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가 있어야 국세청이 거래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 기한은 거부된 날부터 5년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 쪽에서 보면 이 신고가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발급 거부 통보가 쌓이면 가산세뿐 아니라 수입금액 누락 여부까지 확인받게 되므로, 세탁소 운영자라면 가맹점 가입 기한과 발급 기록을 관리해 두어야 가산세 부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금영수증·가산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가맹점 가입 요건과 거래 기록을 먼저 확인해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세탁물 인수증·거부 당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발급 의무 해당 여부·국세청 신고 방법·사업자 측 가산세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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