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되면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해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계 없이 그대로 선고한 판결은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개시결정일을 확인해 재판부에 알리고 수계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문제 된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소송이 중단됐다고 해서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고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단된 소송은 수계 절차로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카드사는 2025. 3. 채무자 G씨가 2024. 11. 배우자에게 5,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진행되던 2025. 10. G씨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카드사 담당자는 이 소송을 계속해도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낸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수계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되돌리는 일은 개별 채권자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부인권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합니다.
누가 소송을 이어받나요?
채무자가 수계합니다. 중단된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이어받거나 상대방인 수익자가 수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계가 이뤄지면 소송은 부인의 소 성격으로 바뀌어 모든 채권자를 위해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자기 가족에게 넘긴 재산을 되찾는 소송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회생위원도 부인권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수계 없이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수계 없이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소송을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선고된 것이어서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채권자는 물론 피고인 수익자도 개시결정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수계 절차를 밟아야 판결이 뒤집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 중 개인회생 개시 대응 순서
- 개시결정 확인 -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개시결정일을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소송이 중단되고 부인권 1년 기간이 시작됩니다.
- 법원에 알림 - 소송 재판부에 개시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법원이 모른 채 진행하면 뒤에 파기 사유가 됩니다.
- 수계 신청 - 채무자의 수계를 촉구하거나 상대방으로서 수계를 신청합니다. 수계 뒤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에 맞게 정리합니다.
-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 -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개인회생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생위원의 참가도 요청합니다.
- 변제계획 반영 확인 - 되찾을 재산의 가치가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에 반영됐는지 봅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시결정 시점과 소송 진행 단계,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에 따라 수계 방법이 달라지므로 소송기록과 개인회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개인회생 절차의 부인권 관련 신청을 수행합니다.
2024. 11.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
2025. 3.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2025. 10.
개인회생 개시결정·소송 중단
수계
채무자 수계, 부인의 소로 진행
개시결정 후 1년
부인권 행사 마감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이 시작돼도 이미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소송이 멈추고, 재산을 되찾는 권한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부인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판결을 받아도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일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재판부에 개시 사실을 알린 날짜를 적어 두고, 부인권 행사 기간 1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둡니다.
이 기록은 수계 신청과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의 근거가 되고, 기간 안에 부인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재산 회복 기회가 사라집니다. 되찾은 재산은 변제계획의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채권자로서는 변제액을 늘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수계와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으로 재산 회복 절차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자취소소송 소장과 진행 기록·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증여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중단과 수계 방법·부인권 행사 기간·변제계획 반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항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