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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이라고 소송했다가 지는 건 어떤 증거가 모자랄 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차명주식 소송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명의를 빌리기로 한 합의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집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금 송금 내역이나 회사 경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의 흐름과 별도로 명의 차용 합의를 보여 줄 문자·각서·증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소송을 내기 전에 주금이나 매수대금이 나간 계좌 내역, 명의를 빌려 달라고 주고받은 문자나 각서, 배당금과 의결권을 누가 챙겼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돈을 낸 기록만 있고 명의를 빌리기로 한 합의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그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다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를 빌리기로 한 합의는 말이나 행동으로도 성립하므로, 문서가 없으면 그 합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여러 개 맞춰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지인 B씨가 비상장회사를 세울 때 설립 자본금 가운데 1억 원을 자기 계좌에서 보내고, 주주명부에는 B씨와 B씨 가족 이름만 올렸습니다. 따로 약정서를 쓰지는 않았고, A씨는 그 뒤 회사 일에 간간이 관여하며 보증도 몇 번 섰습니다. 2025년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A씨는 B씨 가족 명의 주식 40%가 자기 것이라며 소송을 하려 했는데, 손에 있는 것은 송금 내역과 보증서 사본뿐이었습니다. A씨는 이것만으로 이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왜 증명해야 하나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그 명의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은 주식을 이전받은 사람이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올려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이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반반이면 명의자가 이깁니다.

이 원칙은 실제 주인이 명의자를 상대로 낼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들이 원고는 명의만 빌린 주주라고 다툰 사건에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주장하든 명의신탁을 내세우는 쪽이 짐을 집니다.

주금을 내가 냈다는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네, 주주명부에 없는 사람이 신주인수대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 주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납입이 명의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임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2029082 판결(확정)에서는 명의자의 소득에 비해 훨씬 큰 돈이 오간 계좌의 개설 신청서에 다른 사람 연락처가 적혀 있어 그 사람이 돈을 댔다고 볼 여지까지 인정됐습니다. 그래도 명의신탁 약정을 보여 줄 증거가 없다며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사건별로 모자랐던 증거
사건있던 증거모자란 것결과
2015나2029082 (핵심 행)차명계좌 정황, 증자대금 출연 여지명의신탁 약정기각
2017나2071827주금 납입 업무, 연대보증, 경영명의신탁 증표, 대금 부담 계좌기각
2021나16919형제들이 쓴 각서각서 밖 주식의 증거각서 범위만 인정
2022나2003958'명의신탁'이 적힌 진술서객관적 서증, 명의자 권리행사 반박명의신탁 부정
2019나20857대금 미지급, 반환 전제 진술(명의자 쪽) 양수 대가 증거명의신탁 인정

돈을 낸 사실과 명의를 빌리기로 한 합의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서울고법 2015나2029082·2017나2071827·2022나2003958, 대전고법 2021나16919, 대구고법 2019나20857(확정 여부 미확인) 판결

회사를 실제로 경영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2071827 판결(확정)은 설립과 증자 때 주금 납입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 채무에 30여 차례 연대보증을 서며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 과반수 주식을 남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정도 주식을 맡겼다면 마련했을 증표가 없고, 증자대금을 실제로 부담했다는 계좌 내역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인이 직원들에게 회사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해 왔다는 증언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각서가 있으면 그 회사 주식 전부를 되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각서는 거기에 적힌 주식까지만 명의신탁을 뒷받침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16919 판결(상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에서 법원은 형제들이 써 준 각서에 적힌 주식은 돌아가신 형의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각서 범위를 넘어 회사 주식 전부가 형의 것이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낸 추가 증거까지 보더라도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서를 받을 때 대상 주식 수와 반환 조건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쓴 진술서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서에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명의자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온 사정이 있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나2003958 판결(상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에서 회사 설립자는 임원들 이름으로 주식을 무상 배정했다가 퇴사할 때 환수하는 명의신탁 방식으로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자들이 주식을 팔고 대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냈고, 배당을 받았으며, 명의신탁 약정을 보여 줄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자가 '산 것'이라고 버티면 무엇이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나요?

매매계약서가 있어도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고 반환을 전제로 한 말이 있었다면 명의자의 양수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2085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에서 직원은 대표이사에게서 인센티브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앞서 같은 주식을 가졌던 직원이 돌려달라면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인센티브라는 기재도 금액 정산 약정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체납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위험이 있어 명의를 나눌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보아 명의신탁 후 해지로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명 대응 순서

  • 돈의 흐름 확인 - 설립·증자 주금과 매수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돈을 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합의의 흔적 찾기 -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 문자, 각서, 녹취, 증인을 모읍니다. 각서가 있다면 대상 주식 수가 주장하는 범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권리 행사 기록 대조 - 배당금, 의결권 위임장, 주식 매각대금과 양도소득세를 누가 챙겼는지 정리합니다. 명의자가 직접 행사해 왔다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불리한 말과 서류 점검 - 내가 남에게 회사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명의자와 쓴 양도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이것을 증거로 냅니다.
  • 소송 형태 정하기 -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지, 해지 통지 뒤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지 정하고, 다툼 중 처분을 막을 가처분이 필요한지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됐는지, 상대방이 명의자 본인인지 그 채권자나 상속인인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거 정리 흐름
  1. 1

    돈의 흐름

    주금·매수대금 계좌 확인

  2. 2

    합의의 흔적

    문자·각서·증인 확보

  3. 3

    권리 행사 기록

    배당·의결권·매각대금 대조

  4. 4

    불리한 자료 점검

    내 발언과 양도계약서 확인

  5. 5

    소송 형태 결정

    주주권 확인·명의개서·가처분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소송에서 지는 쪽은 대개 돈을 냈다는 증거는 충분한데 명의를 빌리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송금 내역은 은행에서 언제든 다시 뗄 수 있지만, 합의의 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명의를 맡길 때 짧은 확인서 한 장,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갈립니다.

다툼이 생긴 뒤에는 기록이 만들어진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분쟁 전에 쓴 각서와 분쟁 뒤에 받은 사실확인서는 무게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증언이 회사 직원이나 가족의 진술보다 믿을 만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누가 받았는지, 주식을 판 돈과 양도소득세를 누가 처리했는지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주주권 확인 소송뿐 아니라 그 앞뒤의 가처분, 주주총회 소집허가, 세무조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앞선 절차에서 한 말이 뒤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조사 절차마다 지분에 관한 진술이 달라지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도 민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내는 서면부터 주장 범위를 증거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금 계좌·배당·의결권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명의 차용 합의를 증명하거나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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