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창업할 때 입지와 업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업종 분포, 개업·폐업 추이, 매출 추정 같은 입지·업종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상권정보시스템의 근거이고,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통계로 반영합니다. 지금은 점포 가계약 전에 후보 주소 주변 같은 업종의 개업·폐업 추이를 확인하십시오.
점포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상권정보시스템에서 그 주소 주변의 같은 업종 점포 수와 개업·폐업 추이를 확인하십시오. 가계약금은 계약이 깨지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권 분석을 위해 유료 컨설팅부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에서 기본 분석을 먼저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7월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가 1층 점포에 분식집을 열려고 보증금 3천만원, 권리금 2천만원 조건으로 가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같은 업종이 여러 곳 있었지만 중개사는 유동인구가 많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R씨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입지와 업종을 판단할 공식 자료가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업 입지와 업종을 고를 때 참고할 공식 정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와 업종 선정을 돕기 위해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을 위해 자금조달, 인력, 판로,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sg.sbiz.or.kr)에서 관심 지역의 업종 분포, 유동인구, 매출 추정 등을 볼 수 있고, 콜센터(1644-5302)로 이용 방법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 시스템의 근거입니다.
상권정보시스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 있나요?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정보와 관계 기관의 인허가·인구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상호, 등록번호, 매출액,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 정보, 사업장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 정보 등도 관계 기관에 요청해 반영합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 자료를 다루는 공무원은 목적 외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으므로, 공개 화면에는 통계 형태로만 나옵니다.
상권정보만 믿고 점포를 계약해도 되나요?
상권정보는 통계 자료이므로 그것만으로 계약을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매출 추정은 과거 신고 자료를 가공한 것이어서 최근 상권 변화나 개별 점포 입지 차이를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계약 전에는 현장 방문으로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직접 보고,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을 확인합니다. 권리금이 있는 점포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과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도 따져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용도지역인지도 구청에 미리 묻습니다.
상권정보 활용 창업 준비 순서
- 상권 조회 - 상권정보시스템에서 후보 지역의 업종 분포와 개업·폐업 추이를 봅니다. 두세 곳을 비교합니다.
- 현장 확인 - 평일·주말, 낮·밤 유동인구를 직접 셉니다. 경쟁 점포 영업시간도 봅니다.
- 서류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뗍니다. 업종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 조건 검토 - 보증금, 차임, 권리금, 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합니다. 가계약금은 조건부로 보냅니다.
- 창업 지원 연계 - 소상공인 창업 교육과 정책자금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일정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리금 계약이나 용도 제한 때문에 영업이 어려운 점포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계약 검토와 권리금·보증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상권 조회
업종 분포·개폐업 추이
- 2
현장 확인
시간대별 유동인구
- 3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등기부
- 4
계약 검토
보증금·권리금·원상복구
- 5
지원 연계
창업 교육·정책자금
실무상 착안점
상권정보시스템의 매출 추정을 그대로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는 출발점일 뿐이고, 점포 하나하나의 입지 차이와 계약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회한 날짜와 화면을 캡처해 두고, 현장에서 센 유동인구와 중개사 설명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조건을 문자로 남깁니다.
계약 뒤 중개사나 임대인이 설명한 조건과 실제가 다르면, 이 기록이 가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계약 검토와 권리금·보증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전 설명 내용과 조회 기록 정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권 조회 화면·임대차계약서 초안·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점포 입지의 법적 제한과 계약 조건, 권리금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