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창업기업이 공장을 지으려면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제조업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장설립 승인과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한 인허가를 의제합니다. 지금은 공장 예정지의 용도지역과 토지 사용 권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2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농지·산지·개발행위 허가를 각각 다른 부서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 하나로 협의가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8월 금속가공 법인을 설립한 뒤 2026년 3월 지방의 계획관리지역 농지 3,300제곱미터를 임차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설계사무소는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며 일정표를 보냈습니다. D씨는 창업기업이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기업이 대통령령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전에는 지금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창업사업계획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공장 건축면적은 산업집적법의 기준공장면적률에 맞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 사업자나 공장용지 면적 같은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을,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 어떤 인허가가 한 번에 처리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하면서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등의 승인,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가 의제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으므로, 승인서에 적힌 협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1
사전협의
승인 가능성 미리 확인
- 2
승인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3
관계 기관 협의
농지·개발행위·도로 등
- 4
승인 통지
20일 이내, 미통지 시 간주승인
- 5
완료신고
건설·설비 설치 완료 후
| 호 | 의제되는 인허가 |
|---|---|
| 1호 | 산업집적법 공장설립등의 승인 |
| 7호 |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
| 8호 |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 |
| 11호 | 도로법 도로점용 허가 |
- 1호
- 의제되는 인허가: 산업집적법 공장설립등의 승인
- 7호
- 의제되는 인허가: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 8호
- 의제되는 인허가: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
- 11호
- 의제되는 인허가: 도로법 도로점용 허가
출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
공장설립 승인 자체도 의제 대상입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래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지만,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해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사거나 임차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거치면 입지 문제로 계약금만 날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장을 다 지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설치를 마치면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완료신고를 거쳐야 공장등록으로 이어지고, 이후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창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대응 순서
- 입지 확인 - 공장 예정지의 용도지역, 농지·산지 여부, 진입도로를 확인합니다. 입지 제한이 있으면 승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 사전협의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 가능성을 미리 묻습니다. 토지 계약 전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승인 신청 - 공장 설립계획서와 토지 사용 권한 서류(매매·임대차계약서, 사용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일 안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변경 관리 - 사업자나 공장용지 면적이 바뀌면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처리합니다.
- 완료신고 - 건축과 설비 설치를 마치면 완료신고를 합니다. 공장등록의 전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인이 거부되거나 협의 기관이 농지전용·개발행위에 반대 의견을 낸 경우에는 거부 사유와 입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자들은 공장을 지으려면 인허가마다 부서를 옮겨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 하나로 여러 인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모르고 개별 허가부터 진행해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해 둘 날짜가 분명합니다. 사전협의 요청일, 승인 신청일, 보완 요구를 받은 날, 승인서 수령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청일부터 20일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승인 간주가 문제되는데, 신청일과 보완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 계산부터 다툼이 됩니다.
이 기록은 거부처분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 보완 요구의 적법성이나 간주승인 성립 여부도 날짜로 판단합니다. 협의 기관의 의견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둘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 거부와 조건부 승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일·보완일·통지일을 먼저 확정한 뒤 간주승인 성립 여부와 거부 사유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장 설립계획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창업기업 해당 여부·의제되는 인허가 범위·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3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4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 제8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5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 제7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