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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을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승인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바꿔 주는 제도는 없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승인은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달라 서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고, 공장 설립계획 승인은 제조업 창업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갈아타려 한다면, 회사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와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이 있다고 해서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3년 6월 식품 제조업으로 창업한 법인입니다. 2025년 9월 공장건축면적 8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짓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는데, 2026년 5월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 처리 기한과 의제되는 인·허가 범위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사는 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을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설립승인을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은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고, 앞의 승인을 뒤의 승인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두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 싶다면 요건을 갖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부지에 두 승인이 겹치면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실무에서는 담당 부서와 협의해 기존 공장설립승인을 취하하고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순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 방향의 규정은 있습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그 창업기업이나 제3자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법이 한쪽 방향만 정해 둔 셈입니다.

두 승인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공장설립승인은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에 필요한 일반 절차입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은 제조업을 하려는 창업기업만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20일이 지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공장설립승인과 공장 설립계획 승인 비교
근거
공장설립승인: 산업집적법 제13조
공장 설립계획 승인: 창업지원법 제45조
대상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 설립계획 승인: 제조업 창업기업(7년 미만)
처리 기한
공장설립승인: 20일(지원센터 경유 시)
공장 설립계획 승인: 20일, 지나면 승인 간주
공장설립승인 의제
공장설립승인: 해당 없음
공장 설립계획 승인: 의제됨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47조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장설립등의 승인 자체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이 의제되고, 뒤이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때도 소방·배출시설 등 여러 인·허가가 함께 처리됩니다.

신청 전에 승인 가능성을 미리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뒤에도 승인 내용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지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만 신고로 처리합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도 사업자나 공장용지 면적 같은 중요 사항은 변경승인, 경미한 사항은 신고 대상입니다.

공장설립승인 전환 대응 순서

  • 자격 확인 -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업종이 제조업인지 확인합니다. 둘 다 충족해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승인 점검 - 공장설립승인서의 승인일과 의제된 인·허가를 확인합니다. 착공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사전협의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 승인 가능성을 먼저 묻습니다. 부지 요건 문제를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취하와 신청 순서 협의 - 기존 승인을 언제 취하하고 새 신청을 언제 낼지 담당 부서와 정합니다. 공백 기간에 착공이 막히지 않게 합니다.
  • 새 승인 후 일정 관리 - 공장 설립계획 승인 후 건축허가와 완료신고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완료 후에는 기간 안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지가 농지·산지이거나 이미 착공해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면 의제 인·허가와 원상회복 문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기업 대표들은 「이미 승인을 받았으니 서류만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승인은 관할 부서의 심사 기준과 의제 범위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어서 전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결국 새로 받는 절차이므로, 기존 승인을 섣불리 취하하면 착공할 근거가 사라지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와 날짜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사전협의 요청일, 담당 공무원과 협의한 내용, 기존 승인 취하서 제출일, 새 승인 신청일과 20일 처리 기한의 만료일을 메일과 접수증으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의미가 큽니다. 20일이 지나 승인이 간주됐는지, 취하 과정에서 행정청의 안내가 잘못돼 손해가 생겼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접수일과 협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승인과 새 승인의 요건을 먼저 대조한 뒤 취하와 신청의 순서를 행정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장설립승인서·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등본·공장 부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장 설립계획 승인 자격·기존 승인 취하 시점·의제 인·허가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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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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