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공장설립승인 받은 뒤 부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이 되면 공장을 못 짓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닙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뒤 부지의 용도지역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바뀌어도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2항이 고시 당시 승인을 받은 자를 보호하고, 인·허가권자는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승인일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고시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의제된 경우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뀐 부지라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승인을 지키는 첫째 조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고시가 났다고 해서 공장설립승인을 새로 받거나 승인 변경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년 11월 지방의 계획관리지역 부지에 공장건축면적 1,200제곱미터 규모의 금속가공 공장을 짓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설계와 자금 조달을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던 2026년 4월, 해당 부지 일대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고시가 났습니다. D사는 이미 받은 승인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는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설립승인 후 용도지역이 바뀌면 공장을 지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당시 이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뒤 용도지역·지구가 바뀌어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 시점은 고시일입니다. 고시 전에 승인을 받았다면 보호되고, 고시 후에 승인 신청을 했다면 바뀐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승인서의 승인일과 관리계획 변경 고시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용도지역이 바뀐 뒤에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각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자가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건축허가 담당 부서가 변경된 용도지역을 이유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때 협의를 거친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축허가 등은 이미 받은 것으로 봅니다. 승인 당시 어떤 인·허가가 의제됐는지 승인서 목록을 확인하면 추가로 받아야 할 허가가 무엇인지 가려집니다.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보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승인일부터 3년(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의제된 경우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거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돼 공장설립이 불가능해지거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승인일
공장설립승인
승인 후 2년
농지전용 의제 시 착공 기한
승인 후 3년
일반 착공 기한
승인 후 4년
완료신고 기한(제조시설 설치승인 포함)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부지나 건축물을 쓰거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용도지역이 바뀐 부지는 승인이 한번 취소되면 다시 승인받기 어려우므로 착공 시점과 공정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승인 내용 자체를 바꾸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충분하지만, 공장 규모나 업종을 바꾸는 변경은 바뀐 용도지역 기준으로 심사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 후 용도지역 변경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공장설립승인일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승인이 고시보다 앞서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의제 인·허가 확인 - 승인서에 함께 처리된 인·허가 목록을 봅니다. 목록에 없는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착공 일정 관리 - 승인일부터 3년(농지전용 의제 시 2년) 안에 착공합니다. 넘기면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변경 신청 신중히 - 공장 규모나 업종 변경은 꼭 필요한 범위로 줄입니다. 변경승인 심사에서 바뀐 용도지역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거부처분 대응 - 건축허가 등이 거부되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을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처럼 별도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됐다면 그 법률의 경과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날짜 대조
승인일과 고시일 비교
- 2
의제 확인
승인서 인·허가 목록 확인
- 3
착공 관리
3년(2년) 안 착공
- 4
거부 시 불복
행정심판·취소소송
실무상 착안점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는 고시가 나면 대부분 공사를 멈추고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부터 묻습니다. 법은 먼저 승인받은 사람을 보호합니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에 승인 내용을 크게 바꾸는 변경승인을 신청했다가 바뀐 용도지역 기준으로 심사받는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다툼은 날짜 싸움입니다. 공장설립승인서의 승인일, 관리계획 변경 고시일, 착공신고일, 공사 중단과 재개 날짜를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승인 취소 사유 중 3년 미착공이나 1년 이상 공사 중단은 모두 기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이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다툴 때, 승인일이 고시일보다 앞선다는 점과 착공 기한을 지켰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하면 법 조항이 있어도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승인일과 고시일, 착공 기록을 먼저 대조해 보호 요건을 확정한 뒤 거부나 취소 처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장설립승인서·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고시문·착공신고서·건축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승인일과 고시일의 선후·의제된 인·허가 범위·승인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1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4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3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5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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